디자인 시안을 보냈는데 검수가 지연된다면, 파일 발송만으로 곧바로 잔금 지급기가 왔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계약에서 정한 완성 범위·인도 방법·검수와 잔금 조건, 실제 전달·사용·수정 요청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도급에 해당하고 별도 유효한 지급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5조의 완성물 인도와 보수 지급 관계를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완료·전달 사실과 미지급액의 산식을 적고, 검수 의견이나 구체적 미완성·하자 항목의 회신 기한을 요청하세요. 상대의 침묵을 자동 검수 합격이나 채무 인정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시안 또는 최종 디자인 파일을 만들어 전달하는 외주 계약에서 잔금과 검수 결과가 함께 지연되는 경우
- 작업 결과에 대한 보수를 약정한 도급형 계약인지 검토할 수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이 시간 단위 고용·자문 또는 지속적 위임으로서 일의 완성이 대금 지급의 중심이 아닌 경우
-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범위 자체가 주된 분쟁인 경우
- 상대가 구체적 미완성·하자를 지적했는데 이를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 잔금 전액이 확정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완성한 결과와 잔금 조건을 계약에서 먼저 찾습니다
민법 제664조의 도급은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견적서·발주서·최종 합의에서 디자인 종류, 수량, 규격, 파일 형식, 수정 횟수, 인도 방법과 대금을 확인하세요. “외주”라는 명칭만으로 도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P664] [P665]
가상 사례입니다. 홍보 포스터 3종의 최종 파일을 6월 10일 전달하기로 하고, 발주자가 전달 후 5영업일 안에 항목별 수정 의견을 보내기로 정했다고 가정합니다. 제작자는 파일 링크만 보낸 뒤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발주자는 검수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때 링크 발송, 접근 가능성, 계약상 검수 절차와 추가 수정 합의를 따로 봐야 합니다. [P664] [P665]
파일을 보냈다는 기록과 인도·완성 증거를 나눕니다
최종 파일의 버전명·형식·제작일, 전송 이메일이나 공유 링크의 전송일, 다운로드 또는 수신 확인, 발주자의 사용·게시 정황을 시간순으로 보관합니다. 링크 만료나 접근권한 오류가 있었다면 단순 발송이 계약상 인도를 마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P664] [P665]
초안 전달과 최종본 인도도 구분하세요. 남은 작업이 계약 범위의 핵심인지, 단순 취향 수정인지, 발주자가 나중에 별도 작업을 요청했는지에 따라 완성·잔금 판단이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청구서 발송만으로 일의 완성이나 지급기일이 자동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P664] [P665]
검수 특약과 민법상 지급시기를 함께 확인합니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도급에서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인도를 요하지 않는 일은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검수 완료·승인, 단계별 지급이나 잔금일을 정했다면 그 문구와 실제 성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P665] [P536]
“기한 안에 답이 없으면 검수 완료”라는 약정이 실제로 있는지, 그 기한의 시작점과 발주자가 검수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았는지 검토하세요. 그런 약정이 없는데 침묵만으로 승인됐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약정이 있어도 인도나 검수 기회의 제공 자체가 다투어지면 일률적인 결론은 어렵습니다. [P665] [P536]
하자·미완성 주장과 잔금 독촉을 같은 문서에서 분리합니다
발주자가 폰트 오류나 필수 규격 누락처럼 구체적 문제를 지적했다면 항목·발견일·계약 기준을 요청해 확인합니다. 도급의 완성된 결과에 하자가 있다면 민법 제667조의 보수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제667조 제3항은 손해배상에 제536조를 준용합니다. 모든 불만이 법적 하자인 것도 아니고 모든 하자가 잔금 전액 보류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P667] [P536] [P665]
내용증명에는 총액·선급금·이미 받은 금액·잔금 산식을 적고, 완료·전달 자료와 검수 요청 이력을 별도로 제시하세요. 상대가 미완성 또는 하자를 주장한다면 어느 파일의 어느 부분인지, 계약 기준과 수정 요구를 특정해 회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툼이 있는 금액과 다툼 없는 금액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P667] [P536] [P665]
회신·지급 요청 기한과 실제 도달을 기록합니다
문안은 “최종본의 파일명·전달일·접근 방법은 이러하고, 계약상 검수·지급 조건을 어떻게 보았는지 언제까지 답변해 달라. 문제가 없다면 잔금 얼마를 어느 계좌로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는 구조로 씁니다. 다만 법이 모든 외주 디자인 계약에 동일한 7일 답변기한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 기간과 현실적인 검수 가능성을 반영하세요. [P111] [P665]
민법 제111조에 따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 접수증 외에 배달·반송 결과와 이메일·메신저 회신을 보관하세요. 발송만으로 상대가 일을 완성했다고 인정하거나 지급명령·집행권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P111] [P665]
답변이 오면 검수 쟁점표를 갱신합니다
상대가 수정 의견을 보내면 계약 범위 안의 보수인지 새로운 발주인지 표시하고, 수정 작업·재검수·잔금일을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아무런 답변이 없더라도 당초 납품·검수 약정, 파일 접근 가능성, 보수액 증거를 정리해 협의 또는 법원 절차의 청구 범위를 검토합니다. [P664] [P665] [P667] [P111]
이 글은 내용증명 작성과 대금 청구 준비를 설명합니다. 저작권 귀속, 플랫폼 이용권, 상계·지연손해액, 실제 하자 평가나 소송 결과는 계약과 증거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사의 법원서류 지원은 법무사법상 업무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일반 민사소송 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P664] [P665] [P667] [P111]
외주 디자인 잔금 독촉 내용증명 준비 문안
계약일·발주자·제작자: ______ 약정 결과물·수정 횟수·검수 기간: ______ 최종 파일명·버전·전달 방법·전달일: ______ 수신·접근 확인 및 사용 자료: ______ 총 대금·선급금·기지급액·잔금 산식: ______ 구체적 검수·하자 의견 회신 요청일: ______ 문제가 없다면 잔금 지급 요청일·계좌: ______ 첨부자료·수신 주소·배달 확인: ______
완성된 법률 문안이 아닌 준비표입니다. 계약상 검수·인도와 지급기일, 실제 도달을 사건별로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 계약서·견적서·발주서와 수정 범위·검수 특약
- 최종 파일의 원본·버전 기록과 링크 접근 자료
- 이메일·메신저의 전송·수신·수정 요청 기록
- 선급금·기지급금·잔금 계산표와 계좌 자료
- 수급인·도급인의 정확한 성명·주소 및 내용증명 배달·반송 기록
다음 순서
- 계약상 완성·인도·검수·잔금 조건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 최종 파일의 전달·접근 가능성과 받은 수정 의견을 증거로 고정합니다.
- 잔금 산식과 검수 의견 요청을 구분해 보내고 도달 결과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P111] 민법 제111조 · 제111조 · 2026.3.17. 시행
- [P664] 민법 제664조 · 제664조 · 2026.3.17. 시행
- [P667] 민법 제667조 · 제667조 · 2026.3.17. 시행
- [P536] 민법 제536조 · 제536조 · 2026.3.17. 시행
- [P665] 민법 제665조 · 제665조 · 2026.3.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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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