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증인 · 형사위험 질문
민사재판 증인, 답하면 형사처벌이 걱정되는 질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민사재판의 제3자 증인으로 소환되어 특정 질문에 답하면 자기나 민사소송법 제314조에 열거된 사람에게 공소제기·유죄판결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
- 그 질문에 대한 증언거부 이유를 어떻게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증인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소송 당사자 본인이 당사자신문을 받는 경우
- 형사재판에서의 증언거부나 수사기관 피의자신문의 진술거부권
- 직무상·기술상 비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15조의 별도 증언거부 사유만 문제인 경우
- 이미 증언거부의 정당성을 다툰 재판에 대한 구체적 불복서류 작성·기한 판단
짧은 답: 특정 질문은 거부할 수 있지만 출석 문제는 별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14조는 증인의 답이 자기 또는 법에 열거된 사람의 공소제기·유죄판결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이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일 때 증언거부를 인정합니다. 이는 그 사유가 있는 증언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제311조의 비용·과태료 등, 제312조의 구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석 가능 여부와 거부하려는 질문을 분리해 법원에 알리세요.
- 증인소환장에 적힌 기일·법원·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출석 자체가 어렵다면 이유를 미리 법원에 알리고 지시를 확인합니다. 증언거부 사유만으로 불출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 질문이 제314조의 어느 사항에 닿는지를 개별적으로 표시합니다.
누구의 위험인지, 어떤 사항인지 좁혀 보세요
제314조의 대상은 증인 자신, 증인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사람, 증인의 후견인이나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친한 사람이나 회사 동료라는 이유만으로 이 범위에 넣을 수 없습니다. 가상의 예로, 거래현장에 있던 증인에게 본인이 작성한 허위 확인서의 경위를 묻는다면 그 답이 자신에 대한 공소제기·유죄판결 우려와 연결되는지 질문의 내용에 맞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건의 날짜를 묻는 모든 질문까지 자동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상 비밀·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제315조 사유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우려 대상이 본인인지, 제314조에 열거된 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
- 어느 질문의 답이 어떤 형사위험 또는 치욕에 닿는지 사실 단위로 정리합니다.
- 관련 없는 질문까지 일률적으로 거부할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거부 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의 재판을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316조는 증언거부 이유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제317조에 따라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한 뒤 거부가 옳은지 재판하고, 당사자 또는 증인은 그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증언을 거부하면 제318조가 제311조 제1항·제8항·제9항을 준용합니다. 법원이 판단하기 전부터 자신에게 면제가 확정됐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기일 전이나 신문 중 문제를 알게 됐다면 해당 질문과 소명할 사정을 법원에 알리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계인 범위와 위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되 불필요한 민감정보 공개는 피합니다.
- 법원의 증언거부 재판과 송달·고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 재판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 가능 여부와 기간을 사건 문서 기준으로 곧바로 확인합니다.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소환장·사건번호, 예상 신문사항 또는 자신이 파악한 질문의 주제, 형사위험이 걱정되는 구체적 사실과 제314조 관계를 정리하세요. ① 기일 출석 문제를 법원과 확인하고, ② 문제 되는 질문의 거부 이유를 소명할 준비를 하며, ③ 법원 판단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상 가능한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이에 부수하는 상담 범위에서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증언거부 인용·형사처벌 회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나 형사위험 관련 개인정보·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형사처벌이 걱정되면 증인기일에 안 나가도 되나요?
증언거부와 불출석은 별개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는 민사소송법 제311·312조의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환장과 기일을 확인하고 출석이 어렵다면 법원에 사유를 알려 지시를 확인하세요.
가족이 연루되면 모든 질문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제314조가 정한 친족·과거 친족, 후견인·피후견인 등의 관계와 그 질문의 답이 공소제기·유죄판결 우려 또는 치욕에 관한 것인지 각각 살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증언거부라고만 말하면 되나요?
제316조는 거부 이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문제 되는 질문과 법정 관계·구체적 우려를 설명하고 제317조에 따른 법원의 재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증언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317조 제2항에 따라 그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계속 거부하면 제318조의 제재가 문제 되므로 결정 문서와 불복기간을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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