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소송구조와 패소 비용

소송구조를 받았는데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도 면제되나요?

소송구조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패소 후 상대방에게 상환할 소송비용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구조결정의 대상 비용과 판결의 비용부담 주문을 따로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낸 변호사비 전액이 곧 확정액인 것도 아니므로, 법원이 보낸 최고서의 기간에 계산서와 증빙을 대조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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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비용의 소송구조와 상대방 비용부담을 나누어 보고 법원의 최고서에 대응하는 비교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만든 설명 도해입니다. 구조결정과 판결의 비용부담 주문은 따로 확인하며 상대방 청구액은 법원 확정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법원의 소송구조를 받은 민사 당사자가 패소 후 상대방 비용청구나 비용계산서를 받은 경우
  • 구조결정과 상대방에게 상환할 비용을 혼동하여 법원 문서를 무시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소송구조 최초 신청 기각 또는 구조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의 지원계약·비용지원 조건
  • 소취하로 본안재판 없이 끝난 사건
  • 개별 변호사보수 산입액 계산 및 행정소송의 특수한 감정료 분쟁

소송구조를 받았는데 왜 상대방 비용을 내라고 하나요?

소송구조는 재판을 받을 비용이 부족한 사람을 돕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는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와 체당금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면제 등을 구별하고 일부 항목만 구조할 수도 있게 합니다. 이런 구조결정은 패소 뒤 상대방에게 상환할 비용을 일괄 없애는 결정이 아닙니다. 제98조의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과 실제 판결 주문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일부 승소나 별도 비용부담 사정이 있으면 판결에 적힌 부담 비율·범위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구조가 취소되어야 상대방 비용을 부담하나요?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제131조에 따른 구조취소와 납입을 미룬 비용의 지급 문제는, 상대방에게 상환할 비용 문제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상사례의 수진 씨가 인지·송달료 등에 대한 구조결정을 받은 뒤 패소하고 상대방의 변호사보수 비용계산서를 받았다면, 먼저 그 비용이 자신의 유예비용인지 상대방이 쓴 비용인지 분류합니다. 구조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상대방 비용 청구에 대한 검토를 끝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비를 전부 내야 하나요?

실제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보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9조는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판결의 비용부담 비율, 해당 심급, 상대방 계산서와 계약·지급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사건별 산입액을 계산하는 글이 아니며, 상대방이 적은 청구액을 그대로 확정액으로 보거나 구조를 받았으니 전부 0원이라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최고서를 받았다면 무엇을 제출하나요?

제111조에 따라 법원은 결정 전에 비용계산서 등본을 주고 의견 및 자신의 비용계산서·소명자료 제출을 최고합니다. 받은 문서의 제출할 법원·사건·기한을 확인하고, 다투는 항목과 이유를 영수증·계약자료·판결 주문 등으로 정리하세요. 구조결정문은 자기 비용의 처리 범위를 구별하는 자료로 제출하되 상대방 비용 전액면제의 근거로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기간 내 서면을 내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 전부가 자동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자기 자료도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결정문을 받았다면 다음 행동은 무엇인가요?

비용계산서만 받은 단계인지, 법원의 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단계인지 먼저 나눕니다. 제110조 제3항은 확정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송달·고지 내역, 금액 산정 이유와 가능한 불복 절차·기간을 바로 확인하세요. 본안 판결의 비용부담 자체를 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다시 바꿀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소송구조 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용결정이나 집행이 자동 정지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 결정이 있으니 최고서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자기 비용의 구조 범위와 상대방 비용부담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에 다투는 항목·이유와 비용자료를 제출하세요.

판결에서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고 했으면 상대방 청구액도 그대로인가요?

부담 주체·비율과 실제 인정되는 액수는 구별합니다. 상대방 계산서의 모든 지출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변호사보수도 제109조의 규칙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추가 감정료를 다툰 대법원 결정도 있지 않나요?

2026무533 결정은 사회보장 행정소송에서 구조 대상 감정과 겹치는 상대방 추가 감정료의 필요성과 제도 취지를 살펴 파기환송한 사안입니다. 이를 모든 민사사건의 상대방 변호사비가 면제된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비용항목의 필요성 등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받은 경우도 같은가요?

이 글은 법원이 정한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를 다룹니다. 기관의 지원 범위·비용지원 조건은 해당 결정과 안내를 따로 확인하고, 법원의 구조결정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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