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이자 문구가 없는데, 지연손해금도 집행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9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8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이 확정된 비용액뿐 아니라 그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곧바로 비용의 이자를 붙이는 계산은 아닙니다. 비용결정의 확정으로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는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S1]

비용채무의 날짜와 계산을 구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확정에 따른 이행기와 채무자의 인식에 따른 지체책임 및 이율·기간 계산을 구분한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제작한 도해입니다. 확정일과 인식 시점이 항상 같거나 특정액을 자동 회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정문에 이자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마세요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은 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이 확정한 비용액과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비용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에 비용액만 적혀 있다는 이유로 그 비용채무의 지연손해금까지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신청에서는 해당 채무에 적용되는 이행기·지체책임·이율과 계산자료를 특정해야 합니다. [S1]

확정으로 이행기가 오고,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봅니다

같은 판결은 비용액상환의무의 이행기가 비용결정 확정으로 비로소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왔음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정리했습니다. 본안 선고일, 비용결정 작성일, 비용결정 송달일을 확인 없이 모두 이자 시작일로 쓰지 마세요. 확정증명과 송달·고지 기록, 확정 사실을 알린 문서와 도달 자료 등을 대조해 그 인식 시점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S1]

이율은 본안 판결에서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379조의 민사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을 때 연 5%입니다. 본안 판결에 더 높은 이율이 적혀 있다고 해서 별개의 비용채무에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비용채무에 적용될 별도 법률·유효한 약정이 있는지와 법정이율의 적용시점을 확인합니다. [S2] [S3]

계산기간과 이미 받은 돈을 분리해 남기세요

계산자료에는 확정 비용액, 지체책임이 시작되는 근거와 날짜, 적용이율, 계산 종료일을 나누어 적습니다. 이미 비용을 지급받았거나 다른 집행에서 회수한 돈이 있으면 지급일별 충당관계까지 검토해 같은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마세요. 2008다10051 판결이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함께 다뤘다는 이유로, 실제 지출·필요성 확인 없이 임의의 집행비용까지 더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S1]

준비할 자료

  • 소송비용액확정결정과 확정 관계 자료
  • 채무자의 고지·송달 기록 및 확정 사실의 인식 근거 자료
  • 이율·계산기간·기수령액과 충당관계를 확인할 자료

다음 단계

  1. 비용결정 확정일과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를 안 시점을 구분합니다.
  2. 비용채무 자체에 적용되는 이율·계산기간을 확인합니다.
  3. 기수령액·충당관계와 필요한 집행비용을 구분해 신청금액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안 판결의 지연이율을 비용결정에도 그대로 쓰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용채무의 이행기와 지체책임, 적용 법률·약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확정 사실을 안 시점의 자료도 함께 정리하세요. [S1] [S2]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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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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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