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빌려준 물건을 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제삼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민법 제610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대주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다거나 다른 사람이 만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을 단정하지 말고, 누구에게 어떤 사용을 허락했는지와 실제 제삼자 사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해지를 정했다면 계약 당사자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물건의 현재 점유자와 인도 방법을 따로 정리합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카메라·공구 등 특정 동산을 무료로 빌려줬는데 차주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 반환 약정일 전이라도 제삼자 무단 사용을 이유로 사용대차 해지를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보관만 맡긴 임치,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 돈을 빌려준 소비대차
- 다른 사람의 사용이 아니라 운반·보관 등 사실만 확인된 경우
- 반환된 물건의 훼손 수리비나 손해배상 기간만 판단하는 경우
무료로 쓰게 한 사람과 허락한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민법 제609조의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뒤 그 물건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보관만 맡긴 경우나 사용료를 받는 계약과 구별하고, 최초 당사자·물건·사용 목적·반환 약속을 확인합니다. [C609] [C610]
제610조 제2항의 기준은 대주의 승낙입니다. 처음부터 가족이나 동료의 공동 사용까지 허락했는지, 이후 사용 범위를 바꾸는 합의가 있었는지 계약서와 대화를 함께 보세요. “너에게 빌려줬다”는 말 한 줄만으로 모든 사용 경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C609] [C610]
제삼자에게 사용하게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제610조 제2항은 대주의 승낙 없이는 차주가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용도로 실제 사용했는지와 차주가 사용하게 한 경위, 대주 승낙의 유무·범위를 나누어 기록하세요. [C610]
가령 A에게 촬영용 카메라를 무료로 빌려줬는데 A가 별도의 승낙 없이 B에게 촬영에 사용하도록 넘겼다면 그 사용 경위와 합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이 잠시 운반했거나 물건이 다른 장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결론을 내리는 예시는 아닙니다. 단순한 추측을 확정된 위반 사실처럼 통지에 쓰지 마세요. [C610]
손해가 생겼는지와 계약 해지를 나눕니다
제610조 제3항은 차주가 앞의 두 항을 위반한 때 대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삼자 무단 사용에 따른 해지 여부를 물건이 이미 망가졌는지나 수리비가 확정됐는지에만 연결하지 마세요. 약정 반환일까지 기다리는 일반 반환시기 판단과도 다른 해지 사유입니다. [C610]
반대로 단순한 의심만으로 해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승낙·사용 경위와 계약 내용에 다툼이 있으면 근거 자료를 대조하고, 해지 의사를 표시할지 또는 우선 설명·자료를 요청할지를 정합니다. 훼손에 대한 금전배상은 원인·책임·손해액과 기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C610]
차주에 대한 해지 통지와 실제 인도 협의를 구분합니다
해지하는 경우 원래 계약과 목적물, 확인한 제삼자 사용 경위, 승낙에 관한 자신의 입장, 제61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적습니다. 일반적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제111조의 도달 원칙을 확인하므로 원문과 배달·회신 기록을 연결해 보관합니다. [C111] [C610] [C213]
계약 당사자인 차주와 현재 물건을 점유한 제삼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보관·점유하는지 확인하고 물건 상태·일련번호·인도 장소와 일정을 협의하세요.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도 점유할 권리 여부를 따로 봅니다. 통지만으로 제삼자의 금전채무가 확정되거나 임의로 장소에 들어가 회수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C111] [C610] [C213]
제삼자 사용 사실을 확인한 뒤 고쳐 쓸 통지 구성
대여 계약·목적물: ______일 ______에게 무료로 빌려준 ______(일련번호) 당초 허락 범위: ______ 확인한 제삼자 사용 경위와 자료: ______ 승낙에 관한 입장: 위 제삼자 사용에 승낙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근거는 ______입니다. 해지 의사: 위 사실관계에 따라 민법 제610조에 근거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인도 협의: 물건의 현재 점유·상태와 ______ 방식의 인도 가능 일정에 관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위반 사실과 승낙 범위를 확인한 뒤 사용하는 구성 예시입니다. 단순한 보관·운반이나 불명확한 추측만 확인됐다면 이 문구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무상 사용대차 합의와 당사자·목적물 자료
- 공동 사용 등 승낙 범위를 확인할 계약·대화
- 실제 제삼자 사용의 날짜·용도·경위 자료
- 현재 점유자·물건 상태·일련번호
- 최종 통지 원문·발송·배달·회신 기록
다음 순서
- 사용대차인지와 대주가 승낙한 사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 실제 제삼자 사용과 차주가 사용하게 한 경위를 자료로 대조합니다.
- 해지 여부를 정해 통지하고 현재 점유자와 인도 문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C111] 민법 제111조 · 제111조 · 시행2026.3.17
- [C213] 민법 제213조 · 제213조 · 시행2026.3.17
- [C609] 민법 제609조 · 제609조 · 시행2026.3.17
- [C610] 민법 제610조 · 제610조 · 시행2026.3.17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관련 문서와 날짜·금액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와 검토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업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하며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소·계좌번호·원본 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