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법원서류

소장을 받았는데 받을 돈도 있다면 상계항변으로 답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0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호 채권이고 각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채무 성질·특약이 상계를 막지 않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단순히 “나도 받을 돈이 있다”고 적는 것과 유효한 상계의사표시는 다르며, 반대채권의 발생·잔액·이행기를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S1][S2]

소장을 받았는데 받을 돈도 있다면 상계항변으로 답할 수 있나요? 원문 항목·핵심 답변 도해
원문의 항목과 핵심 답변을 그대로 정리한 설명 도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아래 본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금전지급 청구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반대 금전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서로 다른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
  • 반대채권을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받기 위한 반소 판단
  • 임금채권·압류채권 등 상계 제한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

두 채권과 당사자를 맞춥니다

원고가 청구한 채권과 피고가 가진 반대채권의 채권자·채무자가 서로 대립하고 목적이 같은 종류인지, 이행기가 왔는지 표시합니다. 민법 제492조는 채무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거나 다른 유효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배제합니다. [S1] [S1]

반대채권의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을 모으되 채권이 다투어지는 경우 증거와 법률상 성립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S1] [S1]

상계의사표시와 금액을 분명히 합니다

답변서에 어느 채권으로 어느 금액을 상계하는지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경로·시점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493조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S2] [S2] [S1]

상계가 인정될 때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는 시점과 이자 계산은 상계적상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채권의 초과액을 적극 청구하려면 방어방법과 별도의 청구 절차를 구분합니다. [S1][S2] [S2] [S1]

지금 할 일

원고 청구액과 내 반대채권의 발생·변제 내역을 따로 표로 정리합니다.

당사자·채권 종류·이행기·상계제한·특약을 확인합니다.

답변서에는 구체적 상계의사와 대등액 계산을 적고 송달·기일을 확인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 기한 및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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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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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