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소송비용을 30%·70%로 나누라고 했다면, 제가 쓴 돈의 70%만 받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9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8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쓴 비용에 상대방 부담비율만 곱해서 끝내면 상대방의 비용 중 내가 부담할 몫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양쪽 비용자료가 기간 안에 제출된 통상적인 액수확정에서는 각자의 인정비용을 기준으로 서로 부담할 금액을 구한 뒤 대등액을 상계합니다. 비율은 승소율을 임의로 추정하지 말고 판결 주문에서 확인하세요. [S1] [S2]

양쪽 비용을 나누어 계산하는 순서

양쪽 인정비용에 각각 부담비율을 적용하여 상계 후 55만 원을 구하는 가상 계산 순서
이 글을 위해 제작한 가상 계산도입니다. 실제 인정비용과 결정금액을 표시한 자료가 아닙니다.

판결이 정한 비율과 인정되는 비용부터 확인하세요

일부패소 사건의 비용부담은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액 중 70%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용도 반드시 30%·7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비용부담 주문과 적용되는 심급을 먼저 확인하고, 각자가 실제 쓴 돈 중 법률상 인정되는 비용만 별도로 정리하세요. 변호사 계약보수 전부가 인정비용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S1] [S3]

상대방 비용 중 내가 부담할 몫도 계산합니다

가상 예로 최종 주문이 비용의 30%는 원고, 70%는 피고 부담이고 원고의 인정비용이 100만 원, 피고의 인정비용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할 몫은 100만 원의 70%인 70만 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몫은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입니다. 통상적인 제112조 상계를 반영하면 원고가 받을 차액은 55만 원입니다. 100만 원과 50만 원은 설명용 가정이며 법정 보수표의 금액이 아닙니다. [S2]

자료 제출기간을 놓친 사건과 구별하세요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비용만 정하는 경우는 제112조의 상계에서 제외됩니다. 양쪽이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위 예처럼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최고서, 제출일과 접수증을 확인하고 기한을 놓쳤다면 자기 비용의 별도 액수확정 문제를 기존 안내와 함께 검토하세요. [S2]

계산표는 신청자료이며 집행할 확정액과 다릅니다

계산서는 법원이 정할 비용액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내가 계산한 55만 원을 곧바로 확정된 집행금액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비용액확정결정의 주문을 확인한 뒤 실제 지급받은 비용을 대조하고, 미지급이라면 결정에 따른 집행서류와 재산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본안 원금과 소송비용을 한 항목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S2]

가상 계산: 원고 30%·피고 70% 부담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부담할 비용계산금액
피고 → 원고100만 원 × 70%70만 원
원고 → 피고50만 원 × 30%15만 원
상계 후 계산상 차액70만 원 − 15만 원55만 원

양쪽 인정비용과 부담비율을 가정한 설명입니다. 기간미제출 예외·이미 받은 돈·심급별 주문이 다르면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최종 판결의 비용부담 주문과 확정·집행력 확인자료
  • 양쪽 비용계산서·소명자료와 법원 최고서
  • 각 자료의 제출 접수기록 및 이미 지급받은 비용 내역

다음 단계

  1. 최종 주문에서 비율과 적용 심급을 확인합니다.
  2. 양쪽 인정비용과 상대방 부담몫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3. 자료 제출기간·상계 예외를 점검해 계산서로 제출하고 법원 결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승소한 비율이 곧 비용부담 비율인가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비용부담 주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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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