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비용에 상대방 부담비율만 곱해서 끝내면 상대방의 비용 중 내가 부담할 몫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양쪽 비용자료가 기간 안에 제출된 통상적인 액수확정에서는 각자의 인정비용을 기준으로 서로 부담할 금액을 구한 뒤 대등액을 상계합니다. 비율은 승소율을 임의로 추정하지 말고 판결 주문에서 확인하세요. [S1] [S2]
양쪽 비용을 나누어 계산하는 순서
판결이 정한 비율과 인정되는 비용부터 확인하세요
일부패소 사건의 비용부담은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액 중 70%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용도 반드시 30%·7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비용부담 주문과 적용되는 심급을 먼저 확인하고, 각자가 실제 쓴 돈 중 법률상 인정되는 비용만 별도로 정리하세요. 변호사 계약보수 전부가 인정비용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S1] [S3]
상대방 비용 중 내가 부담할 몫도 계산합니다
가상 예로 최종 주문이 비용의 30%는 원고, 70%는 피고 부담이고 원고의 인정비용이 100만 원, 피고의 인정비용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할 몫은 100만 원의 70%인 70만 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몫은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입니다. 통상적인 제112조 상계를 반영하면 원고가 받을 차액은 55만 원입니다. 100만 원과 50만 원은 설명용 가정이며 법정 보수표의 금액이 아닙니다. [S2]
자료 제출기간을 놓친 사건과 구별하세요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비용만 정하는 경우는 제112조의 상계에서 제외됩니다. 양쪽이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위 예처럼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최고서, 제출일과 접수증을 확인하고 기한을 놓쳤다면 자기 비용의 별도 액수확정 문제를 기존 안내와 함께 검토하세요. [S2]
계산표는 신청자료이며 집행할 확정액과 다릅니다
계산서는 법원이 정할 비용액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내가 계산한 55만 원을 곧바로 확정된 집행금액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비용액확정결정의 주문을 확인한 뒤 실제 지급받은 비용을 대조하고, 미지급이라면 결정에 따른 집행서류와 재산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본안 원금과 소송비용을 한 항목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S2]
가상 계산: 원고 30%·피고 70% 부담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로 부담할 비용 | 계산 | 금액 |
|---|---|---|
| 피고 → 원고 | 100만 원 × 70% | 70만 원 |
| 원고 → 피고 | 50만 원 × 30% | 15만 원 |
| 상계 후 계산상 차액 | 70만 원 − 15만 원 | 55만 원 |
양쪽 인정비용과 부담비율을 가정한 설명입니다. 기간미제출 예외·이미 받은 돈·심급별 주문이 다르면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최종 판결의 비용부담 주문과 확정·집행력 확인자료
- 양쪽 비용계산서·소명자료와 법원 최고서
- 각 자료의 제출 접수기록 및 이미 지급받은 비용 내역
다음 단계
- 최종 주문에서 비율과 적용 심급을 확인합니다.
- 양쪽 인정비용과 상대방 부담몫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자료 제출기간·상계 예외를 점검해 계산서로 제출하고 법원 결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승소한 비율이 곧 비용부담 비율인가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비용부담 주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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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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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