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급박한 사무를 언제나 즉시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91조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 측이 위임인 측에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처리를 계속하도록 합니다. 통지에는 종료 사실과 급박한 사정, 필요한 조치·자료·인계 가능 시점을 나누어 적으세요.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긴급처리나 실제 인계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사무처리를 맡긴 위임이 종료됐는데 즉시 중단하면 손해가 생길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위임인 측이 필요한 긴급처리와 자료·업무 인계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위임인지 도급·근로·임치 등 다른 관계인지가 먼저 다투어지는 경우
- 해지권·해지 제한 약정이나 종료 사유의 효력 자체를 확정하려는 경우
- 이미 처리한 일의 보수·필요비·손해배상 액수만 다투는 경우
- 소송대리·전문직 자격·대리권의 범위를 이 글만으로 정하려는 경우
위임의 종료와 남은 사무를 따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680조의 위임은 사무처리의 위탁과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계약 이름보다 맡긴 일과 승낙한 범위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위임이 종료됐다는 전제에서 남은 급박한 사무의 처리를 다룹니다. 해지가 유효한지는 종료 사유·계약·통지 경위에 따라 먼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C680] [C691]
가상 상황으로 거래 관련 서류 관리를 맡긴 관계가 끝났지만, 곧 처리하지 않으면 서류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합시다. 종료 사실, 남은 사무, 위험이 현실화할 시점과 위임인 측의 처리 가능 여부를 나누어 기록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급하다는 설명만으로 법의 급박한 사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C680] [C691]
급박한 사정과 위임인 측의 처리 가능 시점을 확인합니다
제691조는 위임 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691]
위임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필요한 자료와 접근 수단이 준비됐는지, 누가 인계를 받을 수 있는지를 실제로 확인합니다. 법이 모든 종료 사건에 일정한 며칠의 추가 근무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 전부를 무기한 계속하라는 요구로 넓히지 말고 해당 사무·급박한 사정·처리 가능 시점에 맞춰 요청하세요. [C691]
요청 통지에는 위험과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대상 계약과 종료 사실, 현재 남은 사무, 급박하다고 보는 자료, 요청하는 긴급조치와 인계 항목을 구별해 씁니다. 인계받을 사람·연락 방법·가능 일정도 적고 상대방이 처리 경과와 인계 장애를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새 업무나 비용까지 일방적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C111] [C691]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하는 통지는 민법 제111조 제1항의 도달 문제도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원문·첨부와 발송·도달 자료를 남기되, 우편을 기다리는 동안 급박한 위험을 방치하지 않도록 별도의 신속한 연락과 가능한 보호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통지 한 장이 급박성이나 상대방 책임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C111] [C691]
처리 경과와 실제 인계를 확인한 뒤 정산을 나눕니다
어떤 조치를 누가 언제 했는지와 무엇을 누구에게 인계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실제 인계나 위임인 측의 처리 가능 상태는 통지서의 희망 날짜와 다를 수 있으므로 회신과 자료로 확인하세요. 필요한 자료를 받을 준비와 연락 창구도 마련합니다. [C691]
수임인의 보수·비용·손해배상과 제3자에 대한 대리권 문제는 별도 요건이 있는 쟁점입니다. 제691조를 인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금액이나 일반 소송대리 권한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계약과 긴급조치·인계 기록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원 서류와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C691]
긴급처리·인계 요청 내용증명에 넣을 문안 예시
대상 위임과 종료 사실: ______ 현재 남은 사무와 급박한 사정·근거 자료: ______ 귀하가 처리한 경과와 인계에 필요한 자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인 측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긴급조치로 ______를 요청합니다. 인계받을 사람·방법과 처리 가능한 일정은 ______입니다. 조치 또는 인계에 장애가 있다면 그 사유와 가능한 방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할 일부 문안입니다. 급박성·종료 효력·비용·책임을 인정받은 완성 서식이 아니며 상대방에게 실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위임계약·승낙과 맡긴 사무의 범위
- 종료 사유·일시와 관련 통지·회신
- 남은 사무·손해 위험·긴급성을 뒷받침할 자료
- 인계할 자료·물건·접근 수단과 인계받을 사람
- 긴급조치·연락·발송·도달과 실제 인계 기록
다음 순서
- 위임의 종료와 남은 급박한 사무를 구별합니다.
- 요청 조치·인계 항목과 위임인 측 처리 가능 시점을 특정합니다.
- 신속한 연락과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실제 처리·인계 기록을 남깁니다.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C111] 민법 제111조 · 제111조 · 시행2026.3.17
- [C680] 민법 제680조 · 제680조 · 시행2026.3.17
- [C691] 민법 제691조 · 제691조 · 시행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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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