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위임사무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썼다면 언제부터 이자를 요구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돈이나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쓸 돈을 자기를 위해 소비했다면, 민법 제685조에 따라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늦게 넘겼다는 사정과 자기 소비는 구별하세요. 돈의 성격·소비 금액과 날짜, 별도 손해를 자료로 특정해 인도·정산 요구와 나누어 통지합니다.

수임인의 자기 소비 금전
자기 소비와 이율·추가 손해의 근거를 각각 확인합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사무처리를 맡긴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하거나 위임인을 위해 써야 할 금전을 자신을 위해 소비한 경우
  • 그 소비일부터의 이자와 추가 손해를 금전 인도·정산 요구와 구별해 정리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관계를 곧바로 위임으로 보는 경우
  • 미반환 사실만으로 수임인의 자기 소비와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경우
  • 수임인이 자신에게 정당하게 귀속된 보수를 사용한 경우까지 같은 것으로 보는 판단
  • 적용 이율·상계·소멸시효·다른 계약이나 특별법의 최종 판단

위임관계와 어떤 돈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민법 제680조의 위임은 사무처리의 위탁과 승낙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떤 일을 맡겼고 수임인이 무엇을 처리하기로 했는지 계약·대화로 확인하세요. 돈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투자금·위임사무 자금을 모두 같은 법률관계로 정하지 않습니다. [C680] [C684] [C685]

제684조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물건·과실을 인도하는 의무 등을 정합니다. 제685조가 대상으로 삼는 돈은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입니다. 인도 대상의 수령금인지 업무에 쓸 자금인지와, 정당하게 수임인에게 귀속된 보수인지부터 나눠 보세요. [C680] [C684] [C685]

자기 소비 사실과 금액·날짜를 특정합니다

제685조는 위 돈을 수임인이 자기를 위해 소비한 때를 정합니다. 가상 상황으로 위임사무의 거래처에서 받아 위임인에게 넘겨야 할 돈을 수임인이 개인 용도에 썼다면, 수령 경위와 실제 소비 내역을 대조합니다. 단순 미송금·정산 지연만으로 자기 소비가 확인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C685]

계좌 이체·인출·지출 자료와 수임인의 설명을 날짜별로 맞춥니다.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소비했는지, 일부 금액을 서로 다른 날 소비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소비일이 확인되지 않는데 위임 계약일이나 내용증명 발송일을 임의로 소비일로 쓰지 않습니다. [C685]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와 그 외 손해를 나눕니다

제685조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청구를 검토한다면 실제 소비 금액과 날짜를 이자 산정의 기초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율·계산 범위는 약정·적용 법률과 실제 반환 등 자료에 맞춰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이율이나 금액을 제시하지 마세요. [C685]

같은 조는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추가 손해의 내용·금액과 자기 소비 사이의 관련 자료를 따로 모읍니다. 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손해액 전부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와 추가 손해,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섞거나 같은 손해를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내역을 구별합니다. [C685]

자료 확인 요구와 구체적인 금전 청구를 구별해 통지합니다

제683조에 따른 처리상황 보고와 종료 후 전말 보고, 제684조의 인도 대상, 제685조의 자기 소비 이자·추가 손해는 확인할 항목이 다릅니다. 통지에는 맡긴 사무와 대상 돈, 확인된 소비 사실·금액·날짜, 인도·정산 요구와 이자·손해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C683] [C684] [C685]

확인된 사실과 추정·의문을 구별하고, 회신·정산 일정은 실제 확인 가능성에 맞춰 협의합니다. 최종 통지 원문·첨부·발송·도달·회신 기록을 보존하되 문서 발송만으로 소비 사실이나 손해가 증명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툼이 계속되면 계약·금전 흐름·각 날짜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원 서류와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C683] [C684] [C685]

자기 소비 금전의 이자 등을 요구할 통지 구성 예시

맡긴 사무·위임관계와 대상 금전: ______
인도할 돈 또는 위임인을 위해 쓸 돈이라는 근거: ______
확인된 자기 소비 금액·날짜와 자료: ______
금전의 인도·정산을 요청하는 범위: ______
민법 제685조에 따른 소비일 이후 이자와 산정 자료: ______
그 외 손해가 있다면 항목·금액·관련 자료: ______
미확인 부분에 관한 자료 요청 및 회신·정산 협의: ______

확인된 사실에 맞춰 검토할 일부 구성입니다. 미반환만으로 자기 소비나 형사책임을 단정하지 않으며, 기재·발송만으로 이율·손해액·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위임계약·대화와 맡긴 사무·자금 목적
  • 금전 수령·인도 의무와 업무상 사용 범위 자료
  • 실제 자기 소비 금액·날짜별 계좌·지출 자료
  • 정산·보고 요청과 상대방 설명·회신
  • 이자 산정·반환 내역과 그 외 손해 자료

다음 순서

  1. 위임관계와 돈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2. 자기 소비 사실·금액·날짜와 단순 정산 지연을 구별합니다.
  3. 인도·보고 요구와 소비일 이자·그 외 손해를 나눠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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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