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사안이라면, 소송에 함께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보수를 모두에게 나누어 배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지급한 공동소송인에게 보수를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체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실질 지급·부담관계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과 정산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S1]
공동소송인 수보다 지급·부담관계 먼저
같은 쪽 당사자라도 보수의 배분은 따로 봅니다
여러 원고나 여러 피고가 같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소송당사자의 숫자가 같다는 것과 각자 변호사보수를 부담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 2020. 10. 30. 자 2020마6255 결정은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실제 보수를 지급한 때 그 사람에게만 보수를 배분하고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는 배분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S1]
영수증뿐 아니라 누가 부담한 돈인지 확인하세요
보수계약의 당사자, 지급 의무, 이체내역과 공동소송인 사이의 정산자료를 대조하세요. 한 사람이 공동자금을 모아 송금했는지, 자기 돈만 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여러 사람이 실제로 나누어 지급한 사안까지 한 명만 지급한 경우처럼 단정하지 마세요. 남아 있는 보수채무가 있다면 제109조의 지급할 보수에 관한 자료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S1] [S2]
배분할 보수 자체의 산입액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누구의 비용인지 확인했다고 해서 계약상 보수 전액이 상대방 부담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보수산입규칙 제3조에 따른 산입범위, 해당 심급과 소송목적의 값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본안 재판의 비용부담 주문 및 각 당사자 사이의 부담관계를 연결해야 합니다. 보수를 실제 지급했다는 점과 상대방에게 받을 액수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S2] [S3] [S4]
공동소송인 내부 정산과 상대방에 대한 비용액확정을 구별하세요
공동소송인 사이에서 먼저 낸 돈을 나중에 나누기로 했다는 내부 약정과, 상대방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하는 절차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제출하는 계산서에는 실제 지급·부담자료를 붙이고 같은 보수를 여러 사람이 중복 산입하지 않았는지 점검하세요. 비용액확정결정 후에도 실제 지급받은 내역을 대조하여 중복 회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S1] [S4]
준비할 자료
- 공동소송인 표시와 비용부담 주문이 담긴 재판서
- 변호사 보수계약·각자의 지급내역·영수증
- 공동자금 모집·대납·내부 정산을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
다음 단계
- 누가 실제 지급했고 누구의 부담인지 계약·이체·정산자료를 맞춥니다.
- 그 보수의 법률상 산입범위와 심급을 확인합니다.
- 당사자별 계산서의 중복 배분을 점검해 법원에 소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소송인이 두 명이면 상대방에게 각각 보수 전액을 청구하나요?
같은 보수를 인원수만큼 중복 청구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관계, 산입범위와 비용부담 주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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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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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