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같은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청구가 겹치면, 보수 계산용 소가도 모두 더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9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8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한 소송인들의 보수 산입액을 사람별로 계산해 무조건 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공동선임 전체의 소송물가액과 소송물의 중복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판례처럼 소송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 가액을 다시 합산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S1] [S2]

공동선임 보수의 산정기초 확인

공동선임의 심급과 당사자 범위, 총 소송물가액의 중복 및 특별사정, 비용 귀속을 나누는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제작한 구별도입니다. 같은 금액의 청구를 모두 중복 소송물로 보거나 인원수대로 보수를 배가하지 않습니다.

보수의 산정기초와 누가 지급했는지는 별개입니다

먼저 해당 심급에서 같은 변호사를 공동 선임했는지와 각 소송인이 무엇을 청구하거나 방어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실제 보수를 누가 냈는지에 관한 자료도 중요하지만, 그 확인만으로 보수산입액의 계산 기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0마7028은 공동선임 보수를 각자 소송물가액으로 계산한 뒤 더한 원심의 계산방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S1] [S2]

원칙은 공동선임 전체의 총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1. 8. 13. 자 2000마7028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별로 보수를 계산해 합산하는 대신 동일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 전체의 총 소송물가액에 규칙상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소송인 사이의 관련성이 희박해 실질적으로 독립소송과 다름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인원수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입보수가 그만큼 배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중복된 소송물가액을 총액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같은 결정은 동일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 각 소송물 중 최다액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중복된 가액을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구금액의 숫자가 같다는 것만으로 중복관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청구취지·청구원인, 각자의 권리·의무와 청구의 관계를 대조해 판례와 같은 중복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겹치는 등 다른 사안도 기록에 맞춰 검토합니다. [S1]

심급별 위임과 적용 규칙을 자료로 연결하세요

보수산입규칙 제3조는 각 심급단위의 산정을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를 규칙상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심급마다 공동선임 당사자가 달라졌다면 같은 묶음으로 처리하지 말고 위임·보수자료와 청구관계를 맞춰야 합니다. 이후 실제 부담·지급관계와 판결의 비용부담 주문을 연결합니다. 산정기초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공동소송인에게 같은 상환액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S1] [S2] [S3]

준비할 자료

  • 심급별 공동선임 위임·보수약정 및 지급·지급의무 자료
  • 각 소송인의 최종 청구취지·청구원인과 관계 대조표
  • 비용부담 재판서와 적용할 보수산입규칙

다음 단계

  1. 심급별 동일 변호사 공동선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총 소송물가액과 중복관계·특별한 사정을 대조합니다.
  3. 산입기준과 실제 비용 귀속·부담 주문을 연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사람의 청구금액이 같으면 소가도 하나만 쓰나요?

숫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중복은 아닙니다. 청구의 법적 관계와 공동선임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판례가 설명한 중복관계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별합니다.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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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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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