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본안 변론 뒤에도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7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다면,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라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먼저 사유를 안 시점과 기일에서 실제로 무엇을 진술했는지 확인하세요. 답변서 접수일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마세요. [S1]

기일 기록과 사유를 확인한 시점을 대조하는 가상의 AI 실사형 업무 장면
AI로 제작한 가상의 기록 대조 장면입니다. 실제 사건·조서·서류나 신청권 판단 결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세 가지

  • 사유 인식

    담보사유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 기일 기록

    그 뒤 본안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 진술이 있었는지

  • 신청권 검토

    제118조 요건과 실제 기록을 함께 대조

답변서 접수일 하나로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유를 안 때와 기일 기록을 나란히 봅니다

제118조는 담보사유를 알고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를 정합니다. 원고의 주소 관련 자료 등을 언제 알았는지, 이후 어느 기일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조서와 제출서면으로 정리하세요. 단순히 소장을 받은 날이나 답변서를 접수한 날을 일률적인 상실 시점으로 적지 않습니다. [S1]

해외 거주라는 말만으로 담보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은 때 또는 기록상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국적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청구 일부에 다툼이 없고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한 경우에는 제3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S2]

가상사례: 기일 뒤에 신청을 생각했다면

피고 민수 씨는 담보사유가 있다는 자료를 확보한 뒤 본안 변론기일에 참석했고, 나중에 담보신청을 생각했습니다. 이때는 신청서부터 내기보다 사유를 안 날짜와 본안에 관한 실제 변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기록을 보지 않고 신청권이 남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S1]

피고의 신청권과 법원의 직권을 구별합니다

피고의 제118조 신청권 상실을 법원도 어떤 경우든 담보를 명할 수 없다는 뜻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제117조 제2항은 법원의 직권 명령을 별도로 정합니다. 제119조의 응소거부권도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에 관한 규정이므로, 신청을 생각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기한이나 기일을 임의로 무시하지 마세요. 실제 신청과 사건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S3]

준비할 자료

  • 소장과 원고의 주소·사무소·영업소 등 담보사유 관련 자료
  • 담보사유를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할 기록
  • 답변서·준비서면 제출본과 변론·변론준비기일 조서
  • 담보신청을 했다면 신청서·접수증과 법원 처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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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담보사유 관련 자료와 기일 기록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담보명령·승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원본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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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