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약정한 보수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상환받을 금액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변호사보수 산입규칙은 계약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의 범위에서 규칙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영수증 액수를 그대로 상대방 청구액으로 옮기지 마세요. [S1] [S2]
계약금액을 그대로 청구하기 전 세 번 확인
계약상 보수채무와 상대방 비용부담은 별개입니다
변호사에게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는 보수계약의 문제이고, 그중 얼마를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는지는 법률과 대법원규칙의 문제입니다. 비용결정에서 계약보수 전부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차액을 변호사가 자동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수계약의 효력·정산 분쟁과 상대방에 대한 비용액확정을 나누어 살펴보세요. [S1] [S2]
계약액과 규칙상 기준액을 두 칸에 적으세요
제3조 제1항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통상적인 계산의 출발점은 그 심급에 귀속되는 계약상 보수액과 규칙에 따른 산정액을 각각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니므로, 지급할 의무와 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S2]
표 계산만으로 최종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규칙 제5조가 정한 전부자백·자백간주 판결, 무변론판결, 이행권고결정에는 별도의 감액 기준이 있습니다. 제6조는 요건에 따른 감액과 당사자 신청에 따른 증액 조정도 정합니다. 따라서 별표 금액을 모든 사건의 절대적인 최종 상한이나 확정액으로 소개하면 안 됩니다. 법원은 해당 절차와 조정 요건을 살피며, 계약보수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증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S2]
인정된 보수에 비용부담 주문을 연결합니다
보수 산입액을 구한 다음에는 판결이 정한 비용부담 범위·비율과 다른 비용항목도 함께 대조합니다. 일부승소, 여러 심급, 공동소송인 또는 여러 사건을 묶은 보수계약이면 한 사건의 총 계약액을 그대로 넣지 말고 귀속 자료를 확인하세요. 비용액확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할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S3]
준비할 자료
- 보수계약서와 심급·업무범위·성공보수 약정 자료
- 이체내역·영수증 및 미지급 보수의 지급의무 확인자료
- 판결의 비용부담 주문·심급별 사건정보·청구취지 자료
다음 단계
- 어느 심급·어느 사건의 보수인지 구분합니다.
- 계약상 지급·지급예정액과 규칙의 적용판본·산정기준을 대조합니다.
- 감액·조정 사유와 비용부담 주문을 확인해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여러 명에게 비용을 냈으면 여러 배로 산입하나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은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지급내역을 확인하되 인원수만으로 규칙 금액을 곱하지 마세요.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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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판결문과 보수계약·지급자료의 종류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필요한 비용계산 자료를 확인하세요. 법무사 업무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비용 전액 인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초기상담 입력란이나 공개 댓글에 계약서 전체·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