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소송구조 취소와 비용

소송구조를 받았는데 소득이 생겼다고 취소·비용 납부를 명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허용된 소송구조도 자금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거나 생기면 법원이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구조범위와 새 지급명령의 항목·금액, 취소 이유 및 현재 자력자료를 대조하세요. 취소재판에 불복이 필요하다면 실제 고지일부터 1주인 즉시항고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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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구조범위와 제131조 지급명령을 대조하고 고지일부터 1주 즉시항고 기간 및 다투는 지급명령의 집행정지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도
이 글을 위해 새로 만든 설명 도해입니다. 제131조의 납입을 미룬 소송비용과 새 지급명령을 대조합니다. 즉시항고의 집행정지는 다투는 지급명령의 집행과 연결해 확인하며 구조취소 자체·본안 전체의 자동 중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민사소송에서 소송구조를 받은 뒤 자금능력을 이유로 구조취소·납입을 미룬 소송비용 지급명령 재판을 받은 본인
  • 원래 구조결정과 새 취소재판의 범위·자료·불복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최초 소송구조 신청 기각에 대한 대응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별도 기관 지원의 중단·취소
  • 본안 판결의 항소 또는 상대방 소송비용액확정에 대한 불복
  • 상대방 입장에서 원래 구조결정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
  • 기간을 이미 넘긴 경우의 추후보완 요건 또는 납입을 미룬 소송비용 추심액의 개별 계산

준비자료

  • 원래 소송구조결정문과 구조 대상 비용 내역
  • 구조취소·납입을 미룬 소송비용 지급명령 재판의 주문과 이유 전체
  • 실제 고지·우편 또는 전자송달 내역
  • 현재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및 생활부담 자료
  • 근로계약·급여 수령·계약종료 등 소득변동 증빙
  • 납부·징수 안내와 항고장을 냈다면 접수 확인자료

진행 순서

  1. 문서가 신청서·의견조회인지 실제 취소재판인지 구별하고 고지일을 기록합니다.
  2. 원래 유예범위·취소 이유·현재 자력자료를 대조합니다.
  3. 불복 필요 시 1주 기간 안 원심법원 제출과 접수를 확인하고 본안 일정은 따로 관리합니다.

먼저 최초 기각인지, 받은 구조의 취소인지 나눕니다

소송구조 신청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기각과, 이미 받은 구조를 나중에 취소하는 재판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글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원래 구조결정과 새 취소결정을 나란히 놓고, 어떤 비용의 납입이 유예되었는지와 새로 지급하라고 명한 비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제129조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면제 등을 구별하고 일부 항목만 구조할 수도 있도록 합니다. 구조허가를 모든 비용의 영구 면제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취업했다는 사실과 실제 납입능력은 자료로 대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1조는 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제129조의 모든 유예·면제 항목을 일괄 지급하라는 뜻으로 확대하지 말고, 원래 결정과 새 지급명령의 구체적인 항목·금액을 대조하세요. 취업 사실만으로 구조가 자동 취소되는 규정도 아닙니다. 받은 결정의 이유와 현재 소득·재산·부양·채무 자료를 대조해 법원이 전제로 삼은 사정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채무가 있거나 지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납입능력 없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지일을 기록하고 1주 불변기간을 바로 확인하세요

구조를 받은 본인이 취소재판을 다투려면 제133조의 즉시항고와 제444조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실제 송달·고지 기록을 확보하고, 원래 구조범위와 취소 이유 중 다투는 부분 및 이를 뒷받침할 현재 자력자료를 정리하세요. 제445조에 따라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본안 판결의 항소기간이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즉시항고의 정지효력과 비용 면제는 구별합니다

제447조는 즉시항고가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131조의 구조취소·지급명령 재판에 적법한 기간 안에 즉시항고한 경우, 불복 대상이 된 지급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이 효력을 확인합니다. 이를 구조취소 자체의 효력까지 자동으로 멈추게 하거나, 다른 납부의무를 없애거나, 본안 소송 전체를 중단시키는 것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항고 접수만으로 납입을 미룬 비용이 영구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접수와 불복 대상·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지급명령에 따른 납부·징수 안내가 있으면 담당 법원에 항고 접수자료를 제시해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본안의 서면 제출기한·기일과 별도 비용 명령은 따로 관리합니다.

판단을 다투는 사유와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가상사례: 소송구조를 받은 뒤 단기 일자리를 시작한 민우 씨가 구조취소와 납입을 미룬 소송비용 지급을 명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급여가 생겼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일자리가 불안하니 취소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근로기간·실제 수령액·현재 재산과 부담자료를 결정 이유에 맞춰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 받을 급여로 보았지만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종료일과 그 증빙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자료가 충분한지와 구조 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며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하면 소송구조가 저절로 취소되나요?

제131조는 자금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생긴 경우 법원이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룬 소송비용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취업 사실만으로 자동 취소라고 이해하지 말고, 받은 법원 재판과 이유·현재 자료를 확인하세요.

소송구조를 받았으니 미뤄 둔 비용도 모두 면제된 것 아닌가요?

납입·지급유예와 담보면제는 다릅니다. 법원은 일부 항목만 구조할 수도 있으므로 원래 구조결정의 주문을 확인하세요. 제131조는 구조취소 때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유예·면제 항목을 일괄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영구 면제를 전제로 대응하지 말고 새 지급명령의 항목·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취소를 요구했다는 서류도 1주 안에 항고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신청서나 의견서와 법원이 내린 취소재판은 다릅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의 고지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직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단계라면 그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과 자료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의 신청만으로 구조가 이미 취소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항고장을 내면 본안 사건도 멈추나요?

제447조의 집행정지는 적법한 즉시항고의 불복 대상 지급명령 집행과 연결해 확인합니다. 구조취소 자체의 효력이나 본안 사건 전체가 자동 중단된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항고 접수·대상 범위를 확인하되 본안의 서면 제출기한·기일과 다른 납부의무는 따로 관리합니다. 영구 비용면제도 아닙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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