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등 국어 아닌 문자로 된 문서를 민사재판의 서증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문서의 번역문을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서의 일부만 증거로 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그 부분의 번역문만 붙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9조 제3호에 따라 번역문을 붙이지 않거나 재판장의 번역문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그 서증을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번역문 누락이 곧 자동 배척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외국어 계약서·이메일·영수증을 민사재판 서증으로 내는 당사자, 또는 상대가 번역의 정확성을 다투는 경우를 다룹니다. 외국 법령의 내용 증명·외국 판결 승인 자체가 쟁점인 사건과, 통역이 필요한 구술 진술·증인신문은 다른 절차로 검토해야 합니다.
- 원문쟁점이 되는 조항·금액·날짜 표시어느 페이지·부분인지 확인
- 번역문문서 번역문을 붙이는 것이 원칙일부만 증거로 할 때 부분 번역은 재판장 허가 필요
- 법원 명령번역문 제출명령과 지정 기한 확인명령을 받았다면 그 기한을 따름
설명용 절차도입니다. 실제 계약서나 법원 공문서가 아닙니다. 원문과 번역문을 대응시켜 확인하되, 부분 번역만 붙이려면 재판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번역문 누락은 자동 배척이 아닙니다.
원문과 번역문을 연결하세요
서증의 원문에서 청구에 중요한 조항·금액·날짜를 표시하고 그 부분과 한국어 번역문의 대응 관계를 확인합니다. 문서의 번역문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고, 문서의 일부만 증거로 할 때 그 부분의 번역문만 붙이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만 임의 발췌해 문맥을 왜곡하지 않도록 전체 내용과 생략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번역의 작성자와 버전도 남겨 두세요.
번역문을 빠뜨리면 증거 채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9조 제3호는 외국어 문서에 번역문을 붙이지 않거나 재판장의 번역문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원이 서증을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수 성공 표시가 떴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까지 됐다고 보지 마세요.
지금 할 일
- 원문 파일과 종이 원본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장하려는 사실별로 원문 페이지·행과 한국어 번역을 맞춥니다.
- 상대가 번역을 다투면 용어·맥락·수치가 다른 부분을 대조하고 필요하면 전문 번역 자료를 보완합니다. 제출명령의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을 따릅니다.
준비할 자료
- 외국어 문서 원문과 원본 보유 정보
- 문서의 한국어 번역문과 원문 대응표. 일부만 번역해 붙일 계획이라면 재판장 허가 여부
- 계약 상대·작성일·서명 확인 자료
- 법원의 번역문 제출명령과 지정 기한
관련 안내와 공식 근거
청구 내용과 증거의 전체 구조는 민사사건 서류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역문 첨부와 부분 번역의 허가는 민사소송규칙 제106조 제2항, 누락 시 서증 채택 판단은 같은 규칙 제109조 제3호를 참고하세요.
서류를 정리하는 무료 초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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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