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대금을 보냈는데 약정한 때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계약 상대방과 발송 약정, 실제 배송 여부를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에는 거래 물품·대금·입금일·약정 발송일을 특정하고, 인도를 요구할 상당한 기간과 그 기간의 끝을 분명히 적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라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와 그 기간 내 미이행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도 이행이 없다면 해제 의사를 별도로 통지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을 검토하세요. 처음 문서에 단순히 “환불해 달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최고·해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 판매자와의 일회성 거래라면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환급 기한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계약과 민법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사본, 접수증, 배달·반송 내역은 구분해 보관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개인 판매자에게 중고 물품 대금을 선지급했고 약정한 발송일이 지났는데 인도나 실제 배송 자료가 없는 경우
- 판매자가 “곧 보내겠다”는 말만 반복하여 이행을 언제까지 요구할지 서면으로 분명히 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이거나 플랫폼 자체가 계약 상대방인 거래의 특별한 소비자보호 규정과 환급 기한을 이 글만으로 판단하는 경우
- 이미 물품이 도착했으나 하자·설명 불일치·청약철회가 쟁점인 경우
- 미발송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이나 플랫폼의 대금 반환 책임을 확정하려는 경우
먼저 누가 무엇을 언제 보내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를 보겠습니다. 구매자가 개인 판매자에게 중고 카메라 대금을 송금했고, 판매자는 며칠 뒤 발송하겠다고 채팅에 썼습니다. 약정일이 지나도 운송장이나 물품이 없고 “내일 보내겠다”는 답만 반복됩니다. 이때 내용증명의 출발점은 환불 감정 표현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 물품, 가격, 지급, 인도 약정, 현재 미이행을 특정하는 일입니다. [M544] [M111]
판매 글·채팅·송금내역·판매자가 제시한 운송장 번호와 배송조회 결과를 날짜순으로 모으세요. 운송장 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택배사에 물건이 실제 인계되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접수·집하·배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적법하게 확인한 주소가 불명확하다면 임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지 말고 송달처를 먼저 확인하세요. [M544] [M111]
첫 통지에는 인도 최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매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단순한 지연이나 답변 없음만으로 그 예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애매하다면 이행을 요구하는 첫 통지를 명확히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M544]
“받는 즉시 환불” 같은 문구보다 “계약한 중고 카메라를 [날짜]까지 인도하고, 발송했다면 실제 집하를 확인할 자료와 배송 현황을 알려 달라”처럼 무엇을 요구하는지 적으세요. 기간은 법에 일률적인 3일·7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물품의 준비·배송에 통상 필요한 시간, 이미 지나간 약정일, 이전 연기 횟수 등을 고려해 상대방이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발송만으로 인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계약 내용과 운송 위험 부담을 따져야 하므로, 문안은 “인도”를 중심으로 쓰고 배송자료 제출을 함께 요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도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배달 결과로 실제 도달일을 확인해 만료일을 계산하세요. 문서가 늦게 도달하거나 반송되었다면 적어 둔 날짜만 보고 곧바로 후속 해제로 넘어가지 말고, 상대방에게 상당한 이행 기회가 실제 주어졌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M544]
기간이 지난 뒤에는 해제와 반환 요구를 분리해 판단합니다
최고한 기간 안에 이행이 없었다면 채무불이행 사유와 실제 도달·기한 경과를 확인한 다음 해제 의사를 별도 문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첫 통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해제 의사까지 도달했다고 처리하지 마세요. 자동 해제 문구를 처음부터 넣으려면 의사표시의 명확성과 조건·도달 시점에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M544] [M548] [M111]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이 문제 됩니다.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 계좌, 지급기한, 금액을 분명히 적고, 일부 환급이나 다른 합의가 있었는지도 반영하세요. 제548조는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도록 정하지만, 구체적인 이자액·손해배상 범위는 거래 자료와 다른 사정을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원금만 적거나 임의 이율을 단정한 청구서를 만들지 마세요. [M544] [M548] [M111]
내용증명과 배달자료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우체국이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고 발송연월일 등을 표시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것으로 판매자가 실제로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까지 자동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한 문안 사본·등기번호·배달조회·반송 봉투를 각각 보관하고, 채팅과 송금내역도 함께 보존하세요. [R52] [M111]
상대방의 침묵만으로 범죄나 대금 반환 의무를 곧바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배송 지연에 대한 민사상 이행·해제·반환 문제와 거래 당시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형사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플랫폼에 신고할 때도 플랫폼이 판매자 본인 또는 환급 책임자라는 전제로 문안을 쓰지 말고, 실제 계약 상대방과 약관·거래 구조를 확인하세요. [R52] [M111]
첫 번째 내용증명: 물품 인도 최고 문안
수신인: [판매자의 정확한 성명·주소] 발신인: [구매자의 성명·주소] 제목: 중고 물품 인도 최고 1. 저는 [거래일] 귀하와 [물품명·모델·상태]을 [대금]원에 매수하고, [입금일] [계좌 식별자료]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2. 귀하는 [약정일]까지 물품을 [약정한 인도 방법]으로 인도하기로 했으나, [확인일] 현재 물품을 받지 못했고 실제 배송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3. 이 문서가 귀하에게 도달한 날부터 [거래 사정을 고려해 정한 상당한 기간: ___일] 이내에 계약에 맞게 물품을 인도하고, 발송했다면 실제 집하·배송을 확인할 자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간 내 이행이 없다면 계약 해제 및 지급 대금 반환을 별도로 요구하는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작성일·발신인 서명]
가상 예시입니다. 기간의 길이는 법정 3일·7일처럼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약정일·인도 방법·이전 지연과 실제 배송에 필요한 시간을 보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세요. 배달·반송 결과로 이 통지의 실제 도달 여부와 날짜를 확인한 뒤 기간 만료일을 계산하고, 그 기간에 상대방에게 실제 이행 기회가 주어졌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도달이 확인되지 않거나 충분한 기간을 주지 못했다면 새 최고 등 적절한 후속 통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문안 자체를 해제 통지로 취급하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
- 판매 글·채팅·계약 내용 중 물품 사양과 인도 약정 부분
- 대금 송금내역, 판매자 계좌·이름, 적법하게 확인한 통지 주소
- 운송장 번호와 실제 집하·배송조회, 이전 연기·환불 합의 기록
- 첫 통지 사본·접수증·배달 또는 반송 자료, 후속 해제 통지와 그 도달 자료
다음 순서
- 거래 상대방·인도 약정·실제 배송 상태를 증거로 확인합니다.
- 합리적인 이행기간을 정한 인도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반송 결과를 보관합니다.
- 기간 경과 뒤에도 미이행이면 해제 통지와 대금 반환 요구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M111] 민법 제111조 · 제111조 · 2026.3.17 시행
- [R52]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 제52조 · 2026.4.1 시행본의 현행 조문 재확인; 우편 접수 형식과 사문서 증거법 구분
- [M544] 민법 제544조 · 제544조 · 2026.3.17 시행
- [M548] 민법 제548조 · 제548조 · 2026.3.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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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