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지급명령

물건을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돈을 받는 약정, 전자지급명령에는 어떻게 적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반대급부와 동시에 금전을 지급받는 내용의 지급명령도 허용됩니다. 내가 특정 물건을 넘겨주거나 제3자가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과 맞바꾸는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전자지급명령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청구하는 부분과 그에 맞서는 의무를 나누어 신청취지를 점검하세요. [S1] [S2]

기계 인도를 준비하며 작업장에서 장비를 확인하는 가상 사업자의 AI 실사형 이미지
AI로 제작한 가상의 물품 인도 준비 장면입니다. 실제 계약·의뢰인·인도나 지급 완료, 법원의 판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청구대상과 반대급부를 구별하세요

특정 기계를 돌려달라는 청구 자체와, 기계를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다릅니다. 전자는 특정물 인도가 청구대상이지만 후자는 일정 금전의 지급을 구합니다. 반대급부까지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S1] [S2]

대법원은 2021그753 결정에서 부동산을 제3자로부터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신청을 다뤘습니다. 반대급부를 이행할 사람이 반드시 지급명령 신청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금전채권과 당사자 관계가 인정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S1]

전자신청서에는 교환 조건이 드러나게 적습니다

신청취지에서는 누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과 동시에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구별합니다. 단순히 “금원을 지급하라”만 적어 계약의 동시이행 관계를 빠뜨리거나, 관련 없는 제3자를 임의로 의무자로 넣지 마세요. 사건별 문안은 계약과 청구권의 근거를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S1] [S2]

  1. 계약의 지급의무자·채권자·반대급부 이행자를 표시합니다.
  2. 돈의 액수와 교환할 물건·인도 범위를 특정하고, 그 근거를 신청원인에 연결합니다.
  3. 전자제출 전 생성된 신청서에서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가능과 발령·회수를 같은 뜻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문구를 넣었다고 발령이나 실제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S2]

이 글은 신청취지를 정리하는 안내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모든 장래·조건부 채권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나, 확정 후 집행요건을 이미 갖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 성립·기한·이행 여부를 자료로 확인하세요. [S1] [S2]

준비할 자료

  • 계약서와 대금·반대급부의 이행 순서 약정
  • 청구액 계산, 실제 이행·인도 관련 자료
  • 당사자·제3자 관계 및 송달주소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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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