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소송비용결정으로 집행하며 쓴 비용도 본안법원에 다시 비용확정을 신청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9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8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본안 소송비용과 그 비용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필요한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고, 그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의 액수는 집행법원의 결정 경로를 확인합니다. 모든 돈을 본안의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으로 다시 넣는 것은 아닙니다. [S1] [S2] [S3]

비용이 발생한 절차와 신청 경로

본안 소송비용, 비용결정 집행의 필요비용, 그 절차의 미변상 비용을 나누고 집행법원 경로를 확인하는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제작한 구별도입니다. 목적 미달 집행 종료나 기초 판결 파기 뒤 비용반환까지 같은 경로로 처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본안 비용인지 이번 집행비용인지 나눕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정해진 본안 비용과, 그 결정을 실제로 집행하면서 드는 비용은 발생 절차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본안의 비용부담 재판에 따른 액수확정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채무자 부담과 해당 집행에서의 우선변상을 정합니다. 지출한 돈을 어느 사건의 어떤 행위를 위해 썼는지부터 표시하세요. [S1] [S3]

해당 집행에서 회수할 필요비용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필요한 집행비용을 그 집행으로 우선 변상받는 구조입니다. 영수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적 지출을 임의로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사건의 납부·지급내역과 실제 사용액, 미사용 예납잔액, 이미 변상받은 금액을 구별해 필요한 비용인지 소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우선변상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재산이나 배당재원이 없는 사건에서도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S1] [S2]

그 집행에서 변상받지 못한 필요비용은 집행법원을 확인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제5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 중 그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본안 비용부담 판결의 제1심 법원을 그대로 신청법원으로 옮기지 말고 해당 집행사건과 집행법원을 확인하세요. 목적 미달 종결 등 비용부담 자체의 별도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관련 안내와 실제 종료 경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S1] [S2]

준용되는 제출자료와 신청법원은 나누어 봅니다

규칙 제24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제3항, 제111조 제1항 및 제115조를 준용합니다. 비용계산서·등본·소명자료와 상대방 최고 등에 관한 규정이 연결된다는 뜻이지, 본안 소송비용액확정의 신청법원까지 같은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 집행사건 기록, 필요한 비용의 사용·변상 내역과 잔액을 맞춰 해당 절차의 자료를 준비하세요. [S2] [S3]

준비할 자료

  • 소송비용액확정결정과 해당 집행사건의 신청·진행기록
  • 실제 사용된 집행비용의 납부·지급자료
  • 미사용 잔액·이미 변상된 비용·미변상 필요비용의 대조표

다음 단계

  1. 본안 비용과 비용결정 집행의 필요비용을 구별합니다.
  2. 그 집행에서 사용·변상된 비용과 남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3. 미변상 필요비용이면 집행법원의 결정 경로와 제출자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비용 신청에도 비용계산서를 내니 본안법원에 내면 되나요?

서류 규정의 준용과 신청법원은 별개입니다. 규칙 제24조는 미변상 집행비용에 관해 집행법원이 결정하도록 정하므로 해당 집행사건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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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