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 하나가 곧 가압류 목적물 하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단독주택이라면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각각 확인하세요. 부동산등기법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마다 등기기록을 둡니다. 같은 주소에 있더라도 등기기록의 소유자와 표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부동산목록을 쓰기 전에 실제로 어떤 등기 목적물을 채무자 재산으로 신청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등기된 일반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전제로 한 작성 전 점검입니다. 아파트 등 구분건물의 대지권, 미등기건물, 신탁재산, 소유권 귀속이 다투어지는 부동산은 표시와 집행 구조가 달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기기록을 두 장으로 나누어 봅니다
| 확인 항목 | 토지 등기기록 | 건물 등기기록 |
|---|---|---|
| 대상 표시 |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 | 소재·지번, 건물번호·구조·면적 등 |
| 소유권 | 현재 등기명의인과 지분 | 현재 등기명의인과 지분 |
| 제한·담보 | 해당 토지에 기록된 권리 | 해당 건물에 기록된 권리 |
| 신청 전 판단 | 채무자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할지 | 채무자 소유 건물을 대상으로 할지 |
도해는 부동산목록 작성 전의 대조 방법입니다. 실제 등기사항증명서나 전자소송 화면을 재현한 그림은 아닙니다.
가상의 예로 채무자 A가 건물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만 토지 소유자는 B라고 해 보겠습니다. A의 채무를 이유로 B 명의 토지를 A 소유 부동산처럼 목록에 적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A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모두 대상으로 검토한다면, 한쪽 등기기록만 보고 다른 쪽의 소유권·표시까지 확인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유지분이 있으면 목적물별로 A 명의 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명의와 실체 권리가 다투어지거나 신탁·상속 문제가 있으면 이 점검표만으로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전자신청 전에 네 칸을 맞춥니다
- 누가 채무자인가: 계약·송금·변제 자료의 채무자와 신청서 당사자 표시를 맞춥니다. 채권자의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은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 어느 부동산이 그 사람 명의인가: 토지와 건물 각각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등기명의인과 지분을 확인합니다.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소유자라고 추정하지 마세요.
- 목록에 무엇을 적을 것인가: 실제 신청하려는 토지·건물의 표시를 각각 해당 등기기록과 대조합니다. 지번, 면적, 건물 표시나 지분이 서로 어긋나면 제출 전에 정리합니다.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와 회수 실익은 선순위 권리·가액·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제출이 끝났는가: 전자소송포털의 현재 서류검색에서 제공하는 신청 서류와 작성 안내를 확인하고 부동산목록 및 자료를 제출합니다. 임시저장과 최종 제출을 구별하고, 접수내역·보정 요구를 확인하세요. 화면의 세부 입력 칸과 파일 요건은 이용 시점의 안내를 따릅니다.
신청서에 토지와 건물을 모두 적었다고 둘 다 가압류 집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식이고, 법원사무관등이 가압류등기를 촉탁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결정 이후에는 신청한 각 부동산의 실제 등기기록에서 기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의 확정이나 돈의 지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채권 발생·잔액과 보전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 신청 대상별 최신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지분·선순위 권리 대조표를 준비하세요. 처음부터 모든 부동산을 넣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대상의 권리관계와 보전 필요성, 비용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무료 초기상담 안내: 위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면 법무사법상 허용되는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범위를 사건에 맞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업무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 대리, 가압류 인용이나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정확한 주소·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등기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연결
공식 근거 · 2026년 10월 27일 확인
- 부동산등기법 제14조(토지·건물 등기부 구분)
-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
-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 민사집행법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 대한민국 법원 가압류 신청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이 글은 등기된 일반 단독주택을 전제로 한 절차 안내입니다. 실제 대상 선정, 관할·담보·보정·집행 및 특수한 소유권 문제는 사건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함께 읽을 글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