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피고 · 이행권고결정 이의
이미 갚은 돈까지 적힌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피고는 언제 이의해야 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소액사건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고 청구액 전부 또는 일부, 특히 이미 변제한 금액을 다투려는 경우
- 결정서·송달기록·이체증빙을 확인해 서면 이의 여부와 변론 준비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지급명령 정본, 화해권고결정 정본, 통상 소장 부본의 30일 답변서를 같은 서류로 취급하는 경우
-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집행이나 청구이의만 묻는 경우
- 기간이 지난 사건의 추후보완 요건을 송달일 확인 없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이의가 없는 채권자가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제기 중 무엇을 먼저 선택할지만 묻는 경우
결정서 제목과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상의 예로 피고가 물품대금 일부를 송금했는데, 법원이 보낸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서에는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뒤 법원이 할 수 있는 결정이며, 결정서 등본에는 청구취지·원인과 이의 가능성·효력이 적혀야 합니다. 결정서 첫 장과 첨부된 소장을 읽고 청구 원금·이자·비용, 이미 지급한 날짜와 금액을 분리하세요. 이 단계에서 송금한 사실만으로 결정 내용이 저절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서류 표제, 사건번호, 법원, 이행조항, 첨부 소장과 실제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 계약·청구 내역과 입금확인증을 날짜별로 대조하고, 원금 외 이자·비용도 따로 표시합니다.
송달일부터 2주, 서면 이의 접수를 확인하세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2항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정합니다. 등본 송달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기간은 민법으로 계산하므로 원칙적으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세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실제 송달·휴일·제출 방법을 확인해 마감일을 계산하고, 여유 있게 법원에 제출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통상 소장 답변서 30일을 이 결정의 이의기간으로 바꾸어 적용하지 마세요.
- 송달기록과 봉투·전자송달 표시를 대조해 실제 기산일을 확인합니다.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서면 이의임을 분명히 하고 사건번호·당사자를 특정해 법원 접수증 또는 접수기록을 확인합니다.
이미 갚은 금액과 다투는 범위를 분명히 하세요
일부 변제가 쟁점이라면 어느 청구 부분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었는지 적고 송금내역·영수증·대화 내용 중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세요. 제5조의4 제5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 주장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의 접수만으로 변제 사실이 증명되거나 채무가 전부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툼이 일부라면 서면에 그 범위를 분명히 적되, 일부 이의가 나머지 부분에 미치는 효과를 이 글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결정문·제출서면과 법원의 처리기록을 확인하세요.
- 입금일·입금계좌·수취인·금액을 청구 항목별로 연결합니다.
- “이미 갚았다”는 결론만 쓰지 말고 남은 금액이나 이자 계산에 다툼이 있는지도 구별합니다.
이의 뒤에는 변론 준비, 이의가 없으면 확정 위험을 보세요
적법한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피고는 이체확인증과 계약자료를 지참하고 원고의 주장 중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거나 이의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를 취하하면 제5조의7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의를 취하할 수 있는 시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이지만, 취하의 효과를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결정하지 마세요.
- 변론기일 통지를 받으면 지급 항목별 증거와 반박 메모를 준비합니다.
- 기한 내 이의가 없었던 사건은 현재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대응을 검토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추후보완 요건을 별도로 살피세요
제5조의6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이의할 수 없었던 피고에게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일 이내,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이내의 추후보완을 정합니다. 이의와 동시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이유 없다고 보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정을 뒤늦게 읽었다는 말만으로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송달경위와 장애사유가 언제 사라졌는지 자료로 확인하세요.
- 송달기록, 부득이한 사유의 자료, 사유가 없어진 날짜를 따로 정리합니다.
- 추후보완이 허용되는지, 이미 집행이 진행되는지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초기상담 전에 모을 자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과 첨부 소장, 송달 기록, 계약서·청구명세, 이체확인증·영수증, 제출한 이의서와 접수증을 준비하세요.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 작성서류 제출대행, 이에 부수하는 상담 범위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승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사건번호나 원본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 결정서·송달일과 이미 변제한 증거를 한데 모읍니다.
- 다투는 금액과 접수 마감일을 별도로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를 이미 갚았는데 답변서 30일을 기다려도 되나요?
받은 서류가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면 등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서면 이의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 소장 답변서의 30일 기한으로 바꾸어 생각하지 마세요.
송금내역만 보내면 이의신청이 되나요?
변제증거와 이의신청은 역할이 다릅니다. 사건번호와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하는 뜻을 담은 서면을 기간 안에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송금내역은 다투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일부 금액만 다투면 나머지는 자동 확정되나요?
제5조의4는 이의 후 원고 주장 사실을 다투는 효과를 정하지만, 일부 이의의 남은 청구에 대한 효력을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항목·금액에 이의하는지 명확히 적고 법원의 처리기록과 결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의신청만 하면 이미 갚은 돈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지만, 변제한 날짜·금액·상대방을 송금내역과 계약자료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2주를 넘겼으면 언제나 추후보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5조의6의 부득이한 사유와 사유가 없어진 뒤의 별도 기간을 확인하고, 이의와 동시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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