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제작 가구가 약정한 치수·재료·작동 방식과 다르다면, 먼저 계약상 제작 의무와 실제 상태를 대조해 하자인지 확인하세요. 도급에 해당하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면 상당한 보수기간을 정해 수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하자의 보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주문자가 제공한 재료·지시가 원인인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인도일을 기준으로 권리 행사기간을 확인하고, 내용증명 문안과 실제 도달 자료를 함께 남기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맞춤 가구 제작·수리의 결과를 인도받은 주문자가 약정 사양과 다른 부분의 보수를 요구하려는 경우
- 제작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도급관계가 확인되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완제품의 단순 매매나 전자상거래 청약철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만 문제되는 경우
- 건물 구조·고정 공작물의 시공, 공동주택·건설공사의 특별법상 하자담보책임이 핵심인 경우
- 하자 없는 물건의 색상 취향 변경이나 계약 뒤 새로 요청한 추가 제작을 하자로 단정하려는 경우
- 감정이나 현장조사 없이 하자의 원인·보수비·손해액을 확정하려는 경우
주문 사양과 인도된 가구를 먼저 맞춥니다
민법 제664조의 도급은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맞춤 가구”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거래가 도급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견적서·도면·최종 변경 합의에서 제작자가 맡은 치수·재료·마감·작동 기능과 실제 인도된 가구를 대조하세요. 완제품 매매라면 적용되는 구제 법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P664] [P667]
가상 상황입니다. 주문서에는 문짝이 완전히 닫혀야 한다고 정했는데 인도 후 문짝이 틀어져 닫히지 않는다면, 그 증상을 사진·영상과 측정값으로 기록합니다. 반대로 계약에 없는 색상 변경 희망이나 새 서랍 추가를 곧바로 하자라고 적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만으로 실제 하자나 제작자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P664] [P667]
하자의 위치·증상과 원인 자료를 분리합니다
문짝·경첩·상판 등 위치별로 발견일과 증상, 약정 기준, 사진 촬영일을 표로 적고 제작자에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용 중 충격이나 습도·설치 환경 등 다른 원인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확인하지 않은 원인을 “시공 잘못”으로 단정하지 말고 현재 확인된 현상과 근거를 적으세요. [P667] [P669]
민법 제669조는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지시 때문에 하자가 생긴 경우 제667조 등의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수급인이 재료·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문자가 직접 제공한 판재나 무리한 설계 지시가 있었다면 그 자료와 제작자의 당시 설명을 함께 보존하세요. [P667] [P669]
보수 요청에는 가능한 조치와 상당한 기간을 적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대상 계약·가구, 하자 항목, 요구하는 점검·보수 방법, 작업을 허용할 장소와 연락 방법, 회신 또는 보수 완료를 요청하는 현실적인 날짜를 적으세요. 법이 모든 가구 수리에 일률적인 “7일”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품·확인 작업과 사용상 불편을 고려해 기간을 정합니다. [P667]
중요하지 않은 하자를 고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제667조 제1항 단서 때문에 보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수가 어려우면 제667조 제2항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또는 보수와 함께하는 손해배상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하되, 견적서 한 장으로 손해액을 확정하거나 자동 환불을 선언하지 마세요. [P667]
인도일에서 행사기간을 계산하고 도달을 확인합니다
이 글의 비건물 맞춤 제작 도급에 민법 제670조가 적용된다면, 제667조 등의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인도가 필요 없는 작업은 일의 종료일이 기산점입니다. 하자를 발견한 날부터 무조건 새로 1년이 시작된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계약 성격이나 다른 법률·특약이 문제되면 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P670] [P111]
내용증명 접수일만으로 수급인에게 권리 행사 의사표시가 도달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조에 따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 때 효력이 생기므로, 주소를 확인해 보내고 배달·반송 기록과 전자우편·문자 회신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세요. 기간이 가까우면 발송 시도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실제 도달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P670] [P111]
보낸 내용과 이후 점검 결과를 같은 사건으로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에는 “하자 전부를 보수하라”는 추상적 요구보다 항목별 위치·증상과 요청 조치, 점검 제안, 상당한 기한을 적습니다. 도면·사진은 별첨 이름·날짜·쪽수를 본문과 맞추고, 사진 원본 파일과 가구 인도 당시 자료는 따로 보관합니다. 서명·주소·받는 사람도 계약의 실제 수급인과 대조하세요. [P667] [P669] [P111]
상대방이 방문 점검을 제안하면 일정·확인 결과·수리 전후 상태를 문서로 남기고, 보수를 거절하거나 다른 원인을 주장하면 그 근거를 받아 검토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하자 존재·책임·손해액이 확정되거나 소송·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P667] [P669] [P111]
맞춤 가구 하자보수 요청 내용증명 준비 문안
계약·주문일과 대상 가구: ______ 최종 합의한 치수·재료·기능 자료: ______ 인도일과 실제 하자 위치·증상: ______ 사진·영상·측정값의 촬영·기록일: ______ 제공 재료·지시와 제작자의 당시 설명: ______ 요청하는 점검·보수 내용과 가능한 방문일: ______ 상당한 보수기한 및 회신 방법: ______ 첨부목록·수신 주소·배달 확인 계획: ______
완성 내용증명 양식이 아닌 준비 문안입니다. 도급 성격·하자 원인·제670조 적용기간과 도달을 실제 계약에 맞춰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 계약서·견적서·도면과 변경 합의 전문
- 인도 확인일·대금 지급·설치 기록
- 하자별 원본 사진·영상·측정값과 촬영일
- 주문자 제공 재료·지시 및 제작자의 당시 고지 자료
- 제작자 정확한 성명·상호·주소, 발송 최종본과 배달·반송 기록
다음 순서
- 계약이 도급인지와 합의 사양·실제 상태를 대조합니다.
- 하자별 원인 자료와 보수 방법·상당한 기간을 정합니다.
- 인도일 기준 권리 행사기간을 확인해 발송하고 도달·후속 점검을 기록합니다.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P111] 민법 제111조 · 제111조 · 2026.3.17. 시행
- [P664] 민법 제664조 · 제664조 · 2026.3.17. 시행
- [P667] 민법 제667조 · 제667조 · 2026.3.17. 시행
- [P669] 민법 제669조 · 제669조 · 2026.3.17. 시행
- [P670] 민법 제670조 · 제670조 · 2026.3.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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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