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은 역할이 달라 서로 대신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집행을 준비할 때에는 결정 정본과 집행문, 송달·확정 관계를 구별해 확인하세요. 증명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에 필요한 정본과 송달 요건까지 모두 갖춰졌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S1] [S2] [S3]
서로 대신하지 않는 세 가지 확인
확정증명은 결정의 확정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비용결정에 즉시항고 등이 남아 있는지와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은 집행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확정증명원은 그 확정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집행문을 부여하는 절차와 같지 않습니다. 결정 정본, 확정증명원과 사건기록을 함께 대조하고 해당 비용사건에 관한 문서인지 확인하세요. 법원 공개 안내도 비용액확정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구별해 안내합니다. [S4] [S5]
집행문 있는 정본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제57조는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제28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을 말합니다. 비용결정의 확정증명원만 제출하면 이 정본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비용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와 필요한 정본을 법원에 확인하세요. [S1] [S2] [S6]
송달 관계는 집행문과 별개의 확인사항입니다
제39조 제1항은 신청인·집행받을 사람의 표시와 판결의 사전 또는 동시 송달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정하며 비용결정에도 제57조의 준용을 확인합니다. 송달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문서가 송달됐는지를 확인할 자료입니다. 확정증명원이 있다고 하여 제출할 송달관계 자료까지 필요 없어진다고 보지 마세요. 승계나 조건이 관련되면 제39조 제2항·제3항의 추가 송달 문제도 따로 확인합니다. [S2] [S3]
서류 이름보다 사건·당사자·범위를 맞추세요
발급받은 각 문서에서 비용사건의 표시, 당사자, 결정 내용과 정본·집행문 관계를 대조합니다. 법원 안내에서 확인한 특정 청사의 발급 부서나 발급 방식이 모든 법원과 사건에서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 소재와 특별한 집행문 사유를 확인하고, 집행신청 단계에서 요구되는 증명자료와 현재 미지급액·대상 재산을 함께 정리하세요. 서류를 갖췄다는 사실이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S1] [S3] [S4]
준비할 자료
-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과 관련 사건정보
- 비용결정의 송달·확정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
- 집행문 부여·정본 발급내역 및 조건·승계 등이 있다면 그 증빙
다음 단계
- 비용결정의 확정 관계와 문서의 사건·당사자를 확인합니다.
- 집행문 있는 정본과 송달관계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 집행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미지급액·대상 재산을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달증명원이 있으면 확정증명원도 대신하나요?
송달과 확정은 다른 사실입니다. 법원 안내도 각 증명을 구별하므로, 사건의 확정·송달 관계를 각각 확인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S3] [S4] [S5]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비용결정과 현재 발급받은 증명서의 종류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집행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법무사법상 허용되는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강제집행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결정문 전체·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