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하자보수 요구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이미 수리했다면 어떻게 답변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7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리했습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거절하지 말고, 어느 하자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수했고 무엇을 확인받았는지 먼저 적으세요. 새 내용증명이 가리키는 부위·증상·발생일을 종전 보수 자료와 대조해 같은 하자가 계속되는지, 다른 원인의 새 하자인지, 아직 확인할 자료가 없는지 나눕니다. 민법 제667조의 도급 하자보수책임은 실제 하자와 보수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종전 보수 사실만으로 모든 후속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확인된 이행은 증거와 함께 밝히고, 불명확한 부분은 현장 확인과 자료 교환을 제안하되 확인 전 추가 하자나 손해액을 일괄 인정하지 마세요. 건물·공작물과 일반 목적물의 권리행사기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종전 보수의 증빙, 새 하자 주장의 동일성 확인, 이행 사실과 재점검·다툼의 분리 답변을 단계별로 보여 주는 도해
재하자 요구 답변의 세 칸

이 글의 적용 범위

  • 도급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시공·제작한 수급인이 한 차례 보수한 뒤 다시 하자보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 종전 보수 범위와 새로 주장된 누수·균열·기능장애의 동일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주택·집합건물·전문 건설공사 등의 특별법상 기간과 주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민법 기간만 적용하려는 경우
  •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데 내용증명 회신을 기다리며 위험을 방치하려는 경우
  • 종전 보수 자료가 없거나 새 하자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전액 면책 또는 전액 책임을 확정하려는 경우

종전 보수의 범위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원계약·시방서, 최초 하자 통지, 보수 약속, 작업지시서·작업일지·사진과 재방문 기록을 날짜순으로 놓습니다. 어느 공간과 부위, 어떤 증상을 대상으로 어떤 자재와 공법으로 수리했는지, 완료 확인이 있었다면 그 문구가 무엇인지 특정합니다. “보수 완료”라는 표현만으로 상대가 주장한 모든 하자가 해소됐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M667]

가상 사례로, 5월에는 욕실 배관 연결부를 수리했고 8월 내용증명은 외벽 누수를 주장한다면 두 문제를 같은 하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연결부에서 다시 물이 샌다면 작업 완료 사진만으로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부위·원인·증상·발생 시점의 대조가 답변의 출발점입니다. [M667]

새 요구를 확인된 이행·재점검·다툼으로 나눕니다

상대방의 내용증명에서 하자 부위, 발견일, 사진·진단, 원하는 보수 내용과 요구기한을 추출합니다. 종전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은 “○월 ○일 ○부분을 ○방법으로 보수했다”고 적고 근거를 붙입니다. 새로운 증상이나 원인이 미확인이라면 조사할 항목과 가능한 현장 확인 일정을 제안하세요. 재점검 제안이 곧 상대의 모든 하자 주장이나 손해액을 인정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M667]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등의 하자에 관하여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중요하지 않은 하자를 고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제2항은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답변은 실제 하자와 계약상 업무범위, 보수 가능성·비용, 손해 주장 자료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M667]

원인이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근거를 특정합니다

사용 과정의 새 손상, 다른 업체의 작업,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본다면 사진·점검기록·자재 인수내역·지시 문서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사용자 과실”이라는 단정만으로 원인을 증명한 것으로 쓰지 않습니다. 민법 제669조는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지시에서 생긴 하자의 경우를 구별하지만, 수급인이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둡니다. [M669] [M667]

원인이 확인 전이라면 종전 보수 완료 사실과 새 주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별개의 문장으로 씁니다. 현장 접근·시험 방법·동석자·기록 방식에 합의하고, 확인 후 보수·비용·손해 범위를 협의할지 회신하는 편이 사실관계에 맞습니다. 상대방의 현장 접근 거부나 수리 방해가 있다면 그 일시와 내용을 남기되 자동 면책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M669] [M667]

기간과 도달을 계약 종류에 맞춰 확인합니다

일반 도급의 민법 제670조와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한 제671조는 담보책임의 기간을 다르게 정합니다. 같은 “시공”이라도 목적물과 적용 특별법·계약에 따라 기간 및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리한 날만 보고 새 요구가 무조건 늦었다고 답하지 마세요. 원래 인도·완료일, 최초 통지와 후속 통지의 날짜, 종전 보수 합의의 내용까지 따로 기록합니다. [M670] [M671] [M111] [R5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 때 효력이 생깁니다. 답변 내용증명의 접수증뿐 아니라 배달·반송 기록을 보관하세요. 우체국의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에 관한 증명 절차이지, 수리 완료나 하자 원인의 진실을 대신 판단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작업자료와 회신 원문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M670] [M671] [M111] [R52]

종전 보수 뒤 재하자 요구 답변 내용증명 구성 예시

받은 내용증명 발송일·제목·등기번호: ____
원계약·목적물·인도 또는 완료일: ____
종전 하자 부위·통지일·보수일·보수 내용·완료 확인자료: ____
새로 주장된 부위·증상·발견일과 받은 자료: ____
이미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첨부증거: ____
현장 확인이 필요한 항목·제안 일정·점검 방법: ____
현재 다투는 사실·이유·추가 요청자료: ____
점검 뒤 보수·손해 범위를 검토해 회신할 방식·일자: ____

가상 작성 틀입니다. 보수 완료 확인이나 권리유보 문구만으로 모든 후속 책임·승인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계약·특별법·증거에 맞춰 수정하세요.

준비할 자료

  • 원계약·시방서·변경합의와 최초 인도·완료 자료
  • 최초 하자 통지, 종전 보수 작업지시서·일지·전후 사진·자재내역
  • 종전 보수 완료 확인서와 그 정확한 문구·작성일
  • 이번 내용증명 원문·첨부, 새 증상의 사진·진단과 발견일
  • 현장 점검 제안·응답 및 발송·배달 또는 반송 자료

다음 순서

  1. 종전 보수 부위·범위·완료 자료와 새 요구를 나란히 대조합니다.
  2. 확인된 이행, 재점검할 부분, 근거를 갖춘 다툼을 구분해 회신합니다.
  3. 해당 계약의 책임기간과 특별법을 확인하고 답변 도달 기록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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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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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