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 이웃의 반복 연락과 방문
층간소음 항의라며 전화·문자와 집 앞 방문을 반복한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공동주택 이웃의 소음 항의가 반복 전화·문자·주거 앞 방문으로 이어져 현재 생활을 침해받는 경우
- 아직 민사 금지명령이 없고, 접촉을 막을 구체적인 조치와 소명자료를 준비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층간소음 자체를 측정·중재하거나 소음을 줄이도록 청구하는 문제
- 배우자 사이 이혼소송의 가사 사전처분 또는 가정폭력 보호명령
- 이미 받은 금지명령 위반의 집행기간·강제집행 방법
- 형사처벌 여부나 손해배상액을 이 글만으로 판단하는 경우
Q. “소음 때문에 항의한 것”이라고 하면 모두 허용되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소음 문제가 있더라도 항의하는 방법은 별도로 봅니다. 대법원 2020마7677은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짧은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하고 비방·조롱 문자와 주거 앞 행동을 반복한 사건에서 접근금지와 간접강제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의 연락 횟수를 모든 이웃 분쟁의 경계선으로 삼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 보호할 이익의 성질, 주거 환경, 피해를 피할 가능성과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일반적인 문제 제기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방식의 접촉을 구별하세요. (대법원 2021.9.30.자 2020마7677)
- 소음 항의의 실제 내용과 대화 전체
- 연락 시간·간격·방법과 방문 장소
- 서로 대화를 시도하거나 중단을 요청한 경과
Q. 불쾌한 문자 캡처만 내면 접근금지가처분이 나오나요?
일부 캡처만으로 법원 결론을 예상하지 마세요. 인격권 침해가 계속되고 금전배상만으로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금지로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보호할 이익이 더 큰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 등 임시 보호 필요성도 확인합니다. 가상 상황으로 이웃이 밤마다 연락하고 현관 앞에 머물러 가족이 출입과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원본 연락 기록과 날짜별 경위·생활 피해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 예시이며 연락 횟수나 진료자료 유무만으로 인용이 결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9.30.자 2020마7677·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문자·메신저 대화 전체와 통화 목록 원본
- 날짜별 방문·접촉·중단 요청·이후 반복 기록
- 출입·수면 등 실제 생활 피해와 관련 자료
Q.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문장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 무엇을 금지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전화·문자, 주거 앞 방문, 다른 경로의 접촉을 한 문장에 뭉개지 말고 실제 발생한 행위와 앞으로 막아야 할 범위를 대응시킵니다. 공동주택에서 정상적인 생활·필요한 연락까지 무조건 차단하는 광범위한 요청이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05조는 법원이 신청목적에 필요한 처분을 정하고 상대방에게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라고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리·시간·연락 경로·예외를 포함한 구체적 범위는 자료와 양쪽 사정에 맞춰 검토하며, 인터넷의 다른 사건 주문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9.30.자 2020마7677·민사집행법 제305조)
Q. 급하니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바로 결정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304조에 따른 임시 지위 가처분은 변론기일 또는 상대방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예외가 있으므로, “급하다”는 말만으로 무심문·당일 결정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제303조에 따른 관할과 상대방 인적사항, 현재 접촉 상황, 법원 기일·보정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원 심리 중에도 새로운 접촉과 피해가 생기면 날짜별 자료를 보존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민사집행법 제303조)
Q. 접근금지 결정이 나오면 위반할 때마다 돈을 바로 받나요?
금지명령과 간접강제금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마7677은 금지명령을 단기간 안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가처분에서도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처분에 정액금이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며 제261조와 실제 결정 주문·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접강제 명령이 있더라도 실제 위반과 후속 집행이 별도이고, 없으면 신청과 기간·집행 경로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최초 임시 보호를 준비하는 범위이므로 이미 내려진 명령의 집행기한을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9.30.자 2020마7677·민사집행법 제261조)
자주 묻는 질문
몇 번 전화하면 법원이 금지하나요?
일률적인 횟수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내용·시간·방법·계속성·피해와 이익 비교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판례 사건의 횟수를 내 사건의 자동 기준으로 쓰지 마세요. (대법원 2021.9.30.자 2020마7677)
소음이 있었다면 상대방의 방문을 참아야 하나요?
소음 문제와 항의 방식은 따로 판단합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와 수인한도를 넘는 인격권 침해를 구별하며, 소음 해결 절차와 접촉 금지 요청도 각각의 자료로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1.9.30.자 2020마7677)
심문기일을 기다리는 동안 위험하면 어떻게 하나요?
급박한 신체 위험에서는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11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민사 가처분 심문·결정과 현장 안전조치는 별개입니다. 임시 지위 가처분의 무심문 예외는 제304조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
판례에 나온 간접강제금을 그대로 청구하면 되나요?
그 사건의 금액이 모든 사건의 확정액은 아닙니다. 금지행위 위반 가능성, 적정한 금액을 산정할 사정과 실제 결정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명령만으로 자동 배상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9.30.자 2020마7677·민사집행법 제261조)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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