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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 14 / 14

폭행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불복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3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위험한 상태를 그대로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소송·가사심판·조정이 계속 중이고 특히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현상변경 금지, 재산 보전, 관계인의 감호·양육 등 적당한 사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접근·연락 제한, 임시 양육, 생활비·양육비, 주거와 재산 처분 관련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폭행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가사심판·조정이 계속 중이고 임시조치가 필요한 경우
  • 사전처분의 범위·한계 또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본안 가사사건 없이 사전처분만 독립적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 생명·신체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데 사전처분 결정만 기다리는 경우

사전처분은 본안이 먼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전처분은 독립된 최종판결이 아니라 진행 중인 가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따라서 연결되는 이혼소송·심판·조정 사건번호와, 왜 지금 조치가 필요한지를 밝혀야 합니다. ‘무섭다’는 표현만 적기보다 최근 폭행·협박의 날짜, 신고와 치료, 접근 시도, 자녀 위험, 생활비 중단, 재산 처분 정황을 자료로 제시합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생명·신체의 위험이 있다면 먼저 112 신고, 의료기관, 피해자 보호시설 등 즉각적인 보호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때 곧바로 일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제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위반 일시·장소·연락·신고를 기록하고 계속 법원에 알립니다.

실제 퇴거·접근금지 등 강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면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수사기관의 긴급조치 등 별도 제도와 함께 검토합니다. 사전처분, 가압류·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름과 요건, 효력이 서로 다릅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사전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이고,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실제 고지일·송달일, 적용되는 절차와 결정문 안내를 즉시 확인해야 하며, 기간 계산을 추측해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않습니다.

항고 이유에는 단순한 불만보다 사실오인, 필요성·상당성, 자녀 복리, 조치의 범위와 기간, 새로 생긴 사정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험이 계속되는 피해자는 상대방의 항고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보호조치를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법원과 수사기관의 현재 명령을 확인합니다.

먼저 준비할 자료

먼저 준비할 자료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본안·조정 사건번호와 사전처분 결정문 전체
02결정의 고지·송달일을 확인할 봉투와 전자송달 기록
03폭행·협박·접근 시도의 최신 연표와 112·진료 자료
04자녀의 현재 거주·학교·돌봄과 위험 자료
05생활비·양육비 부족액 또는 처분 우려 재산 자료
06결정 후 위반사실과 새로 생긴 사정

다음 행동

원하는 조치를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구체화해 신청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주문을 먼저 읽고 송달일을 기록합니다. 불복이 필요하면 1주 기간과 제출법원을 확인하고, 긴급 안전 문제는 항고 결과와 별도로 112·보호명령 절차를 이용합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

긴급 안전조치는 사전처분이나 항고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처분과 불복의 진행 기간은 본안 사건, 송달과 심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법률 본문 검토일: 2026-09-12 · 게시용 보완 검토일: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