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 선별적인 차량 통행 차단

다들 다니는 길에서 내 차만 막는다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나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길의 실제 이용상태와 자신에게만 통행을 막는 사정을 확인하세요. 통행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본안 판결 전 임시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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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 이용상태, 선별 차단, 임시조치 필요성을 차례로 확인하는 도해
통행 보호의 근거와 가처분의 필요성을 각각 확인합니다. 세 항목을 정리했다고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일반인에게 제공되어 온 도로에서 일부 주민 차량만 막은 사건입니다.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사람들이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유지에 차량 통행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길이 없는 토지의 통행권 성립과 지역권 등기는 관련 글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짧은 답: 길의 이용상태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은 일반인에게 제공되어 온 도로에서 일부 주민 차량만 막은 사건입니다. 다른 권리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생활에 필요한 범위에서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모든 사유지의 통행을 허용하는 뜻은 아닙니다.

  • 누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 정리합니다.
  • 다른 차량과 자신의 차량을 달리 취급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가처분에는 임시조치가 필요한 이유도 적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본안 판결입니다. 이를 근거로 가처분이 자동 인용된다고 예상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임시지위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을 피할 필요를 별도로 살핍니다. 우회로 유무, 실제 이용 가능성, 생활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 차단 시각과 반복 횟수, 생활에 생긴 피해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 우회 거리뿐 아니라 차량 진입 가능 여부와 실제 곤란을 자료로 보여줍니다.

통행 구간과 막는 행위를 구체화하세요

민사집행법 제305조는 법원이 목적에 필요한 처분을 정하고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지도에 구간을 표시하고 차단기·장애물·차량 제지 등 문제 행위를 구별하세요. 요청할 통행 방식과 범위도 기존 이용상태에 맞춰 검토합니다.

  • 도로 위치·폭·차단 지점을 지도와 사진에 표시합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관리하거나 제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급하다고 상대방 심문이 항상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제304조상 임시지위 가처분에는 상대방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 또는 변론의 기회를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일을 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예외가 적용됩니다. 신청 당일 개방이나 일정한 처리기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기일·보정 안내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주장할 통행 제한 이유에 대한 자료도 점검합니다.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지도·현장 사진, 과거 통행 자료, 차단 당시 영상이나 메시지, 피해와 우회로 자료를 모으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입니다. 법령상 업무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인용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사건번호·개인정보·원본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도로 이용상태와 차단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02통행권 근거와 임시조치 필요성을 구분해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땅 주인이 아니라도 검토할 수 있나요?

소유권 유무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 공중의 실제 이용상태와 생활상 필요한 통행 범위, 다른 권리 침해 사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처럼 차단기를 직접 치워도 되나요?

판례의 집행 경과가 직접 철거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의 내용과 적법한 집행방법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주위토지통행권 등기 문제와 같은 글인가요?

이 글은 일반 공중이 이용하던 도로에서 특정인만 차단된 상황을 다룹니다. 길이 없는 토지의 통행권 성립과 지역권 등기는 관련 글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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