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민법상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재판서를 받은 날짜와 확정일은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확정 기록을 확인하고, 송달·교부 전에 이미 확정된 경우의 기산 예외는 아래 본문과 관련 기록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서·제출기관을 준비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S1] [S7]
확정 뒤에는 신고와 등록 반영을 확인하세요
- 신고기한 기준일 확인
확정일을 확인하고, 송달·교부 전에 확정된 경우인지 관련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처리하는 등록관서에 제출합니다.
- 처리 결과 확인
접수내역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과 등록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민법상 친양자 입양재판 확정 뒤의 신고 안내입니다. 원칙은 확정일부터 1개월이며, 제37조 제2항의 송달·교부 전 확정에 해당하면 그 송달·교부일부터 계산합니다. 신고기한을 30일로 바꾸거나, 등록 반영일·등본 재발급일부터 다시 계산하지 마세요.
확정일과 신고기간의 기산점을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67조는 원칙적으로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고 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적도록 정합니다. 다만 재판이 법적으로 송달 또는 교부되기 전에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신고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인지 여부는 재판의 확정 기록과 송달·교부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단순히 결정일보다 서류를 받은 날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1개월’을 일률적으로 30일로 바꾸거나, 등본을 나중에 재발급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와 필요한 송달·교부 기록을 함께 놓고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S1] [S7]
이 글은 국내에서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재판이 확정된 경우의 등록 신고를 설명합니다. 보통입양의 신고나 보호대상아동의 특별법상 입양·국제입양 절차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S1]
청구인과 신고서·제출관서를 맞춥니다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람이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68조는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 규정인 제58조를 준용하므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단순히 ‘양부모 외에는 절대 불가’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대리 제출 등 구체적인 방식은 등록관서에 확인하세요. [S1]
신고서에는 제61조가 정한 당사자 인적사항 등과 제67조의 재판확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국내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의 시(구)·읍·면 등록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법원의 전자제출만으로 신고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처리하는 관서를 확인하세요. [S1] [S2]
접수 뒤에는 등록 반영까지 확인합니다
신고를 접수했다면 접수내역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과 등록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관련 사무처리지침은 친양자와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처리 완료일이나 누구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S3]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재판서와 확정증명서를 갖춰 지연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언제나 5만원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친양자 재판 확정의 효과와 등록 신고의무는 구별해야 하며, 신고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된 입양이 자동 소멸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S4] [S6]
준비할 자료
-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 신고서의 당사자 표시·재판확정일
- 제출관서가 안내한 본인확인 자료와 접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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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확정일과 신고서·첨부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법정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신고 수리·등록 완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아이의 신상·가족관계서류·재판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