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관계

아이 입양에 친부모가 반대하면,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부모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거부한다면 단순한 의견 충돌만으로 동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법원이 부모를 심문한 뒤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인지와 법정대리인의 동의·승낙 문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보통입양을 준비하며 부모가 입양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 부모의 부양의무 불이행 기간 또는 학대·유기·복리 침해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부모의 반대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허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 친양자 입양·성년자 입양의 별도 요건을 이 글의 민법 제870조 절차로 대체하는 경우
  • 이미 성립한 과거 입양의 효력을 현행 제867조·제870조만으로 소급 판단하는 경우
  • 법원 허가만으로 입양 신고와 효력 발생까지 끝났다고 보는 경우

부모 반대와 법정대리인 거부를 나눠 봅니다

민법 제870조는 미성년자 입양에 부모 동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이미 제869조의 동의·승낙을 했거나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제870조 제1항의 예외를 검토합니다. 부모가 실제로 거부한 사건은 그 예외와 달리 제870조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거부를 넘어설 사유는 제한됩니다

법원이 부모의 거부에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는 3년 이상 자녀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학대·유기 등으로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입니다. 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 단순한 갈등이나 현재 양육자가 입양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의사와 입양 허가는 별도 관문입니다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도, 그가 친권자라면 제870조 제2항 사유가 있어야 동의·승낙 없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 복리를 심사하여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양의 효력은 별도 신고로 생기므로 허가와 신고를 혼동하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

  • 아이의 나이와 법정대리인·부모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 자료
  • 입양 동의를 구한 경위와 거부 답변
  •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간과 지급·양육 기록
  • 학대·유기 또는 현저한 복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날짜별 객관 자료
  • 현재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입양하려는 사람의 양육능력에 관한 자료

다음 단계

  1. 보통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 먼저 구분하고 아이의 나이와 부모·법정대리인 관계를 확인합니다.
  2.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소재 불명·친권상실 등 제870조 제1항의 예외인지, 동의 거부라면 같은 조 제2항의 제한된 사유가 있는지 나눠 확인합니다.
  3. 13세 이상 아이의 승낙과 법정대리인 동의, 13세 미만 아이를 대신하는 법정대리인 승낙 문제를 따로 정리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의 거부에는 제869조 제3항 제1호 단서상 제870조 제2항 사유가 필요합니다.
  4. 가정법원 입양 허가 단계에서 부모 심문과 아이의 복리·양육 상황 심사를 예상하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허가 결과와 입양 신고 절차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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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