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관계

아이 입양신고 뒤 부모 동의가 빠진 걸 알았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입양 당시 민법 제870조 제1항의 필요한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고 적법한 예외나 법원 허가로 그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었다면, 양자 또는 동의권자는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곧바로 자동 무효나 가족관계등록부의 단순 정정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취소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의 제한을 먼저 확인하고, 양자가 성년이 된 뒤 3개월이 지났거나 사망한 경우의 제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2013년 7월 1일 이후의 보통입양에서 미성년자 입양신고가 이미 이루어졌고, 필요한 부모 동의 누락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 양자 또는 당시 동의권자가 동의 누락의 경위와 취소 청구 시점을 확인하려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입양 전 부모가 동의를 거부해 법원의 허가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 별도 입양 허가 문제
  • 부모의 소재 불명·친권상실 등 제870조 제1항 예외 또는 같은 조 제2항 사유에 따른 적법한 허가가 이미 있었던 경우
  • 당사자 사이 입양 합의가 없거나 미성년 입양의 법원 허가 자체가 없는 등 제883조 무효 원인이 문제인 경우: 무효·취소 구별
  • 2013년 7월 1일 이전 입양을 현행 취소 요건·기한만으로 소급 판단하는 경우
  • 친양자 입양·성년자 입양을 이 글의 미성년자 보통입양 동의 누락 규칙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의 누락이 곧바로 입양 무효는 아닙니다

민법 제883조는 입양 합의가 없거나 미성년자 입양에 필요한 가정법원 허가가 없는 경우 등을 무효 원인으로 정합니다. 반면 제884조 제1항 제1호는 제870조 제1항의 필요한 부모 동의를 위반한 입양을 취소 사유로 둡니다. 먼저 어느 요건이 실제로 빠졌는지 나눠야 합니다.

동의권자와 양자의 청구 자격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886조에 따르면 제870조 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는 양자 또는 동의권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70조는 이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동의·승낙했거나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 불명 등인 경우와, 부모 거부에도 법원이 제한된 사유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둡니다. 단순히 동의서가 파일에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라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두 기한과 양자의 성년 여부를 즉시 대조합니다

민법 제894조는 제870조 제1항 위반 입양에 대해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 청구를 못 하도록 정합니다. 제891조 제1항은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한 때에도 같은 위반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실자료를 확보해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입양신고 접수일과 가족관계·입양관계증명서
  • 당시 가정법원 입양 허가 심판서와 부모 동의서·법정대리인 서류
  • 당시 부모의 친권상실·소재 불명 또는 동의 없이 허가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
  • 동의 누락을 알게 된 날짜와 그 사실을 보여 주는 메시지·기록
  • 양자의 생년월일·현재 성년 여부 및 청구권자 관계를 확인할 자료

다음 단계

  1. 입양신고가 실제 접수되어 성립했는지와 당시 부모 동의·법원 허가 서류를 대조합니다.
  2. 동의가 빠졌어도 제870조 제1항의 예외 또는 제2항의 부모 거부에도 가능한 허가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3. 동의 누락이 입양 취소 사유라면 양자 또는 동의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사유 인지일부터 6개월·사유 발생일부터 1년, 양자 성년 후 3개월·사망 제한을 각각 날짜표로 검토합니다.
  4. 자동 무효라고 가족관계등록부만 고치려 하지 말고 가정법원의 입양 취소 청구와 필요한 증빙을 검토합니다. 무효 사유가 따로 있는 사건은 별도 경로로 구분합니다.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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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