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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 4 / 14

배우자의 폭행과 협박, 이혼소송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3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이 현재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이혼서류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즉시 위험하면 112에 신고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며, 치료를 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를 계속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중대한 모욕을 말합니다. 반복적이고 중한 폭력은 제3호와 제6호의 이혼사유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배우자의 폭행·협박·중대한 모욕이 반복되거나 위험성이 큰 경우
  • 이혼사유 검토와 함께 신고·치료·접근 제한 등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즉시 위험한데도 이혼서류 준비만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경우
  • 맥락과 위험 정도를 확인할 자료 없이 경미한 언행 한 장면만 제시하는 경우

한 번의 폭행이면 반드시 인정될까요?

횟수만으로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사용한 행위, 임신 중 폭행, 자녀 앞에서의 폭력처럼 위험성이 큰 행위는 한 번이어도 매우 중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싸움 중 오간 경미한 언행을 맥락 없이 떼어 제시하면 혼인 지속이 가혹할 정도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행위의 강도, 반복성, 치료기간, 협박 내용, 사과 뒤 재발, 자녀에게 미친 영향과 전체 혼인 경위를 봅니다.

신체 폭행이 없어도 감금, 살해 협박, 지속적인 모욕, 경제적 통제, 휴대전화 검사와 사회적 고립이 결합되면 학대와 혼인 파탄의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쾌한 말 한 번이나 일반적 부부갈등이 언제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를 안전하게 남기는 방법

진단서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112 신고내역, 현장 사진, 상처 사진 원본, 응급실·병원 기록, 보호시설 상담, 협박 문자·음성, 목격자 진술, 파손된 물건과 자녀의 학교 상담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녹음의 위법 여부는 대화 참여 여부 등 구체적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험을 감수해 몰래 장치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혼사유와 보호명령은 다른 절차입니다

이혼소송 중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접근·연락 제한, 양육, 생활비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은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 제한 등을 별도로 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더 적합한지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위험의 급박성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은 그 자체에 집행력이 없으므로, 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의 안전이 확보되거나 경찰이 곧바로 강제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각적인 폭력 위험은 112 신고와 가정폭력 관련 보호절차를 별도로 이용해야 합니다.

먼저 준비할 자료

먼저 준비할 자료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최근 위험행위와 재발 징후를 적은 안전 메모
02112 신고번호, 진단서, 진료·상담기록
03상처·파손 사진의 원본과 촬영일시
04협박 문자·통화·음성자료 원본
05자녀가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실과 현재 돌봄 계획
06상대방과 분리된 연락수단, 신분증·약·필수서류 사본

다음 행동

긴급 위험, 이혼사유, 위자료, 임시양육, 재산 보전을 한 문서에 뒤섞지 말고 목적별로 나눕니다. 경찰 신고와 보호명령은 안전을 위한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주소가 노출되면 위험한 사안에서는 송달주소와 기록열람 제한 등 보호 방안을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와 이혼 본안의 진행 기간은 서로 다르며, 위험이 있으면 본안 종료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보호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법률 본문 검토일: 2026-09-12 · 게시용 보완 검토일: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