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 5 / 14
생활비를 안 주고 빚까지 숨긴 배우자,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요?
소득이 줄었거나 사업에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동거·부양·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병·실직·불황 속에서 함께 지출을 조정하고 해결하려 한 경우와,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생활비를 고의로 끊고 재산과 채무를 숨긴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생활비 단절, 반복 대출, 도박·사치, 가족 명의의 무단 채무, 공동재산 처분, 장기간의 경제적 방임이 겹쳐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별거하면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고 가족을 장기간 방치한 사정이 혼인 파탄 판단에 반영된 판례도 있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생활비를 고의로 끊고 재산·채무를 숨긴 경우
- 반복 대출, 가족 명의의 무단 채무, 공동재산 처분과 장기 방치가 겹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질병·실직·불황으로 소득이 줄었지만 함께 지출을 조정하고 해결하려 한 경우
- 소득이 적거나 사업에 실패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돈을 적게 벌었다’가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법원이 확인할 것은 단순한 소득액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사실대로 공유했는지, 필수 생활비를 우선 부담했는지, 합의 없이 거액을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했는지, 채무 발생 뒤 해결에 협조했는지, 자녀의 주거·교육·의료가 실제로 위태로워졌는지 등을 봅니다.
경제적 무능력만을 비난하거나 배우자의 장애·질병을 이혼사유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경제권을 독점해 상대방의 식비·교통비·의료비를 끊고 취업이나 통장을 통제한 행위는 다른 학대 정황과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다시 따집니다
재산분할에서 부부 사이에 청산할 채무인지와 은행 등 채권자에게 누가 갚아야 하는지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인지 등을 따집니다. 이혼하면서 내부적으로 분담을 정했다고 대출계약의 채무자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개인 채무가 공동채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채무의 용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준비할 자료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혼인 중 월별 소득·생활비 분담표와 입금내역 |
| 02 | 카드·대출·보증·담보 설정 자료와 채무 사용처 |
| 03 | 임대료·공과금·보험료·교육비 연체 내역 |
| 04 | 재산을 숨기거나 급히 처분하려 한 정황 |
| 05 | 지출 협의·상환 계획·상담 제안에 대한 대화 |
| 06 | 별거와 생활비 단절이 자녀와 주거에 미친 영향 |
다음 행동
‘소득 감소’, ‘고의적 미부담’, ‘숨긴 채무’, ‘공동재산 유출’을 구분해 표로 만듭니다. 이혼사유를 주장할 자료와 재산분할 대상·기여도·채무 용도를 밝힐 자료를 따로 묶습니다. 처분이 임박한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다면 단순 경고 문자보다 법원이 인정하는 보전처분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
소요 기간은 계좌·채무·재산 자료의 확보 범위와 상대방의 공개·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법률 본문 검토일: 2026-09-12 · 게시용 보완 검토일: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