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관계

이혼소송 중인데 생활비가 끊겼다면 배우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5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별거하거나 서로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부부간 부양의무가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26조의 상호 부양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남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혼 뒤 재산분할을 기다리는 문제와 별도로 현재 필요한 부양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 실제 부양 필요성이나 상대방의 이행능력 등이 문제라면 결론과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혼소송 제기일을 일률적인 부양 종료일로 보지 마세요.

생활비가 끊겼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01 · 혼인관계법률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나요?

    별거와 쌍방 이혼소송 제기만으로 부양의무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2. 02 · 필요와 경위배우자 본인의 부양 필요성을 살핍니다

    별거 이유, 실제 생활비, 상대방의 이행능력과 자녀 양육비를 나누어 봅니다.

  3. 03 · 기존 결정정해진 부양료가 있다면 주문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기존 부양료의 변경 여부와 이혼 확정 등 혼인 해소 시점을 따로 검토합니다.

이혼소송 제기일을 일률적인 부양 종료일로 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와 액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소송을 냈어도 법률상 부부인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상호 부양·협조를 정합니다.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은 사실상 파탄·별거와 쌍방 이혼소송만으로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혼판결 확정 등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쪽이 반소를 냈다는 날을 자동 종료일로 삼지 마세요.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재산분할은 다릅니다

현재 배우자 자신의 생활비가 부족한 문제는 자녀 양육비와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민법 제833조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 공동생활비용을 공동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혼 뒤 재산분할은 이혼 확정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대법원은 확정 전 부양 문제를 별도 부양료 절차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월세·의료비를 서로 다른 항목에 이중 계산하지 않도록 지급 내역을 나누세요.

별거 경위와 실제 필요성을 빼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제한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는 쌍방 이혼소송 중이라도 부양료 지급의 요건·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별거의 원인, 폭력 등 안전 사정, 건강과 소득, 이미 받은 생활비를 날짜와 자료로 정리하세요. 단순히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나 낮은 소득만으로 액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부양료가 있으면 기간 변경 주장도 따로 봅니다

2022스771 사건은 기존 부양료 심판의 종기를 상대방의 이혼 반소 제기일로 앞당긴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특정 월액이나 최종 종료일을 직접 새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결정이 있다면 주문, 변경을 구하는 사유와 실제 혼인 해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지급받지 못한 돈의 이행과 앞으로의 부양 필요도 구분하세요.

준비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별거 시작·이혼소송 진행·판결 확정 여부 자료
  • 양쪽 소득·재산·건강·월별 필수 지출 자료
  • 별거의 직접 경위, 동거 협의·거부 사유와 생활비 지급 내역
  • 기존 부양료 결정이나 합의,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본인 생활비를 나눈 표

다음 단계

  1. 법률상 혼인 해소일이 아직 오지 않았는지와 기존 부양료 결정·합의를 확인합니다.
  2. 배우자 본인의 월별 필요액을 자녀 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와 나눠 적습니다.
  3. 별거 경위, 정당한 동거 거부 사유, 양쪽 자산·수입과 이미 지급된 생활비를 증빙합니다.
  4. 혼인 중 부양료 심판 또는 기존 부양료 변경의 필요성과 기간을 가정법원 절차에서 검토합니다. 이혼소송 제기만으로 자동 종료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이혼재판 중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생활비를 구분하는 사례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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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