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주문이 재산분할금 지급만을 명했다면, 그 판결만으로 상대방 집을 곧바로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명령은 다릅니다. 사건명이 재산분할인지보다 실제 주문이 어떤 의무를 정했는지 먼저 읽으세요. [S1] [S2]
판결 이유에 집이 나와도 주문은 따로 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A는 이혼 판결에서 B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받도록 정해졌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B 명의 아파트가 분할대상 재산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B가 돈을 주지 않자 A는 그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바꾸려 합니다. 먼저 주문에 금전 지급만 있는지, 아파트 이전등기 의무까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등을 정합니다. 집이 재산 평가에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지급 주문이 소유권이전등기 명령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등기할 부동산·지분과 이행의무가 실제 주문에 어떻게 특정됐는지 대조하세요. [S1]
금전판결의 집행과 집의 직접 이전은 다른 절차입니다
금전 지급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다면 필요한 집행요건을 갖춰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과 그 집을 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S2] [S3]
민사집행법 제81조는 강제경매 신청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경매할 수 있는지, 선순위 권리와 비용을 고려해 회수할 돈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판결금만큼 집 지분을 임의로 계산해 이전신청하지 마세요. [S3]
다른 이전 근거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 주문·별지 전체와 확정 등 집행 관련 서류, 현재 등기부를 준비하세요.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유효한 합의나 다른 재판서가 있다면 그 근거와 신청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금전판결만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모든 이전 경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이 언제나 금전 지급으로만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금전 지급만 명한 판결을 전제로 합니다. 부동산 자체의 귀속을 정한 심판이나 등기절차 이행판결은 문서 종류와 주문에 맞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준비할 자료
- 판결 주문·이유·별지 전체와 확정 등 집행 관련 서류
- 상대방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선순위 권리 자료
- 기수령액·미지급액 및 별도 이전합의·다른 재판서류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등기신청인 · 등기절차이행판결에의한단독신청
- [S2] 민사집행법 제24조 —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판결에기초한강제집행
- [S3] 민사집행법 제81조 — 강제경매 첨부서류 · 집행력정본과등기사항증명등첨부
- [S4] 법무사법 제2조 — 업무 범위 · 등기신청대리·법원서류작성과작성서류제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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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