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1조 제5항은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가 협의하면 자녀가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는 인지신고 때 종전 성본을 유지하려면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서면을 붙이도록 합니다. 인지 사실만으로 종전 성본 사용이 언제나 자동 유지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혼인 외 출생자로 가족관계등록을 마친 자녀가 아버지의 인지를 받으며 기존 성과 본을 유지하려는 경우
- 부모가 종전 성본 유지에 협의했는지 또는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아버지가 사망해 아직 인지 자체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 인지청구의 당사자와 기간이 선행 쟁점
- 혼인 중 출생자의 성본을 부모가 혼인신고 당시 정하는 경우: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다른 선택
- 이혼 뒤 이미 등록된 자녀의 성본을 자녀 복리 때문에 바꾸는 경우: 제781조 제6항의 별도 허가
- 2008년 이전 신고의 효력을 현행 제781조 제5항만으로 소급 단정하는 경우
인지 뒤 종전 성본 사용은 부모 협의가 첫 갈림길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5항은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우선 인지 전 등록된 자녀의 성과 본을 확인하고, 부모의 협의가 실제 있었는지를 구별하세요. 단순히 아버지가 인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성본의 계속사용이나 변경 결과를 자동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M781] [C55]
인지신고서에 유지 취지와 증빙을 연결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 제1항 제4호는 인지 전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신고서에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부모 협의가 있다면 협의의 내용과 인지신고서의 기재, 첨부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C55]
협의할 수 없거나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 허가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5항 단서는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녀가 법원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 제2항 단서는 성본 계속사용 허가심판이 확정된 때 제58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협의 부재를 부모 한쪽의 독자 결정으로 대체하지 말고 재판과 후속 신고 절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M781] [C55]
다른 성본 절차와 적용 시점을 구별합니다
혼인신고 때 부모가 장차 자녀의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정하는 민법 제781조 제1항, 이미 등록된 자녀의 성본변경을 자녀 복리 기준으로 허가받는 제6항은 인지 뒤 종전 성본 계속사용과 다릅니다. 제781조의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에 포함됐고,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을 보존하므로 오래된 사건은 당시 법문과 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M781] [ACT7427]
준비할 자료
- 인지 전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성과 본을 확인할 기록
- 인지신고서 또는 인지재판 관련 서류와 신고 시점
- 종전 성본 유지에 관한 부모의 협의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사정과 자녀의 종전 성본 사용 자료
- 법원 허가심판이 있다면 그 확정 사실을 확인할 자료
다음 순서
- 자녀가 인지 전 어떤 성과 본으로 등록·사용했는지와 인지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 종전 성본을 유지하려면 부모 사이에 그에 관한 협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인지신고 때 유지 취지와 내용을 적고 증명서면을 첨부하는 경로를 등록관서에서 확인합니다.
-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종전 성본 계속사용 허가를 검토하고, 재판이 확정되면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절차를 등록관서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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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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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