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친생부인 소송 전에 남편이 사망했다면, 형제가 대신 제소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8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형제라는 지위나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만으로 민법 제851조의 제소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일정한 사망 상황에서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직계비속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가 어떤 지위로 새 소송을 내는지와 기간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S1]

가상의 성인 가족 두 명이 상담실에서 가족관계 확인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실사형 이미지
AI로 제작한 가상의 상담 준비 장면입니다. 실제 가족·의뢰인·증명서가 아니며, 사진 속 인물의 관계나 소송 제기 자격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상속 이해관계와 제소 자격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 제소하려는 사람

    형제라는 지위만으로 제851조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 사망 상황과 기간

    제851조의 사망 조건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을 함께 확인합니다.

  • 다른 절차

    다른 법정 지위·별도 청구·소송 중 사망은 개별 검토합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이라는 사실만으로 승소·상속인 제외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망과 사유 인식의 경위를 확인하세요.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제소 자격은 다릅니다

가상의 예로,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내지 않은 채 사망한 뒤 그 동생이 상속 문제 때문에 대신 소장을 내려는 경우입니다. 제851조는 제소할 사람을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정합니다. 형제자매는 그 지위만으로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자료에서 고인과 신청하려는 사람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S1]

직계존속·직계비속도 사망 조건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제851조는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한 경우 또는 부나 처가 제847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를 정하고,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의 제소를 규정합니다. 제847조 제1항의 기준은 친생부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사유를 안 시점과 사망 사실을 안 시점을 서로 섞지 마세요. [S1] [S2]

단순히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족에게 새 2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847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뒤 사망한 경우까지 제851조로 자동 회복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망일·장례일이 언제나 사망을 안 날과 같다고 정하지 말고 인식 경위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S1] [S2]

다른 지위와 다른 절차는 따로 봅니다

이 글은 현재 국내에서 성년인 형제가 형제·상속 이해관계만을 근거로 제851조에 따른 새 소송을 내려는 경우를 구별하는 안내입니다.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이라는 사실만으로 승소나 상속인 제외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S1]

유언집행자 등 다른 법정 지위, 별도의 친생자관계 확인청구,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의 사망과 수계는 이 글의 결론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오래된 사망·기존 재판·구체적인 기간 계산·상대방과 관할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고인의 혼인·자녀 출생과 현재 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
  • 소송을 내려는 사람과 고인의 가족관계 자료
  • 사망일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
  • 친생부인 사유의 인식 경위 및 기존 신고·재판 기록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위 자료는 상담 준비의 예시입니다. 무료 초기상담에서 제소하려는 사람의 지위와 사망·인지 날짜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별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친생부인 인용·등록 변경·상속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자녀 신상이나 가족관계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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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