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DNA가 다르면 친생부인 기간이 지나도 부존재확인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라면, 남편이 DNA 불일치만으로 그 추정을 배제해 친생부인 제소기간을 우회할 수는 없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라는 다른 이름의 소송을 내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추정 적용 여부와 실제로 사유를 안 날, 소송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S4]

가상의 분자검사실에서 검사 담당자가 검체 튜브와 기록을 확인하는 AI 실사형 이미지
AI로 제작한 가상의 검사실 장면입니다. 실제 검사기관·검체·결과가 아니며, 유전자 검사만으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자동 정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와 소송 경로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 검사 결과

    혈연관계에 관한 자료입니다. 결과만으로 친생추정이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친생추정 적용

    혼인·임신·출생 경위와 추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소송과 제소기간

    적용되는 소송 경로와 사유를 실제로 안 날을 확인합니다. 검사서 발급일이 언제나 새로운 기산일은 아닙니다.

이 글은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에 관하여 남편이 다투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혈연관계와 친생추정의 적용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출산한 자녀와 남편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고 밝혀져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연 불일치는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추정 적용 밖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S1] [S2]

이 글은 그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의 관계를 남편이 다투려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객관적 사정상 추정 자체가 미치지 않는 경우와 DNA 불일치만 있는 경우를 섞지 마세요. 혼인·임신·출생의 경위와 기존 등록·재판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1]

소송 이름을 바꿔 기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의 예로, 남편이 친생부인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검사결과가 있으니 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위 판결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한 남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6조·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와 제865조의 확인소송을 같은 선택지로 보지 마세요. [S1] [S3] [S4] [S6]

다만 실제 기간이 지났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송 제목만 보고 사건을 단정하거나, 자녀 본인·다른 이해관계인의 절차까지 이 글의 남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검사결과 발급일이 언제나 새로운 출발점은 아닙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의 기준은 친생부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검사결과를 나중에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새 2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검사 의뢰·결과 확인과 관련된 대화·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기산점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개인별 만료일을 계산해 확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S4]

기간 안이라고 모든 경우에 친생부인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 판결은 제3자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의 번복 문제를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동의·권리행사 제한이나 과거 판결이 있다면 그 자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S1]

준비할 자료

  • 혼인·출생과 현재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할 자료
  • 검사 의뢰·결과 확인·발급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
  • 친생부인 사유를 알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문서
  • 인공수정 동의나 종전 재판·신고 관련 기록(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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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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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