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라면, 남편이 DNA 불일치만으로 그 추정을 배제해 친생부인 제소기간을 우회할 수는 없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라는 다른 이름의 소송을 내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추정 적용 여부와 실제로 사유를 안 날, 소송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S4]
검사 결과와 소송 경로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 검사 결과
혈연관계에 관한 자료입니다. 결과만으로 친생추정이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친생추정 적용
혼인·임신·출생 경위와 추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소송과 제소기간
적용되는 소송 경로와 사유를 실제로 안 날을 확인합니다. 검사서 발급일이 언제나 새로운 기산일은 아닙니다.
이 글은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에 관하여 남편이 다투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혈연관계와 친생추정의 적용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출산한 자녀와 남편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고 밝혀져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연 불일치는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추정 적용 밖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S1] [S2]
이 글은 그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의 관계를 남편이 다투려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객관적 사정상 추정 자체가 미치지 않는 경우와 DNA 불일치만 있는 경우를 섞지 마세요. 혼인·임신·출생의 경위와 기존 등록·재판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1]
소송 이름을 바꿔 기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의 예로, 남편이 친생부인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검사결과가 있으니 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위 판결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한 남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6조·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와 제865조의 확인소송을 같은 선택지로 보지 마세요. [S1] [S3] [S4] [S6]
다만 실제 기간이 지났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송 제목만 보고 사건을 단정하거나, 자녀 본인·다른 이해관계인의 절차까지 이 글의 남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검사결과 발급일이 언제나 새로운 출발점은 아닙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의 기준은 친생부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검사결과를 나중에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새 2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검사 의뢰·결과 확인과 관련된 대화·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기산점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개인별 만료일을 계산해 확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S4]
기간 안이라고 모든 경우에 친생부인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 판결은 제3자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의 번복 문제를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동의·권리행사 제한이나 과거 판결이 있다면 그 자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S1]
준비할 자료
- 혼인·출생과 현재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할 자료
- 검사 의뢰·결과 확인·발급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
- 친생부인 사유를 알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문서
- 인공수정 동의나 종전 재판·신고 관련 기록(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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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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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에서 친생추정과 소송 경로·기한을 먼저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승소·등록 변경을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아이의 신상·검사결과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