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이미 성립했다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일부터 2년의 제척기간과 기존 재산분할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2024S876][M839_2]
‘사망’이 같아도 청구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협의이혼 성립 전 배우자 사망 미완료 재산분할 확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정 전 일방 사망
이혼청구와 그 이혼을 전제로 부대한 재산분할 청구의 종료 법리를 별도로 봅니다.
A의 ‘이미 성립한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의무 승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므5495·5501이혼소송 중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라도 생전 위자료 소 제기·배상계약 등 관련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92므143 · 이 글의 주된 청구 대상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입니다.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협의이혼이 성립한 뒤 재산분할 청구·협의가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 이혼일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다른 절차를 검토할 경우
- 이혼 확정 전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청구와 이에 부대한 재산분할 청구의 종료 법리를 별도 검토
- 재산분할협의가 온전히 끝났는데도 언제나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
- 법원 심리 없이 특정 금액이 자동 확정된다는 주장
- 사망일부터 새 2년 기간이 시작된다는 주장
이혼이 먼저 성립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은 협의이혼 후 한쪽이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한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P2024S876]
이혼소송 도중 사망한 경우와 결론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5501 판결은 이혼소송 계속 중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과 그 이혼을 전제로 부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이 이미 성립한 2024스876 사안과 혼동하지 마세요. [P2013M5495]
기존 합의와 2년 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2024스876 사건은 재산분할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미 작성한 협의서와 실제 이행을 대조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일부터 2년 경과 시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P2024S876][M839_2]
지금 할 일
이혼 성립일, 사망일, 상속인, 기존 합의와 지급·등기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가정법원 청구 여부와 청구 상대방을 정할 때 실제 합의 범위와 재산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P2024S876][M839_2]
확인할 자료
- 협의이혼 성립일을 확인할 가족관계·혼인관계 서류
- 전 배우자 사망일과 상대방 상속인 범위 자료
- 기존 재산분할합의서·문자·송금·등기 등 이행자료
- 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와 채무·기여 자료
지금 정리할 순서
- 협의이혼 성립일과 사망일을 확인한다.
- 기존 재산분할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는지와 미정산 재산을 정리한다.
- 이혼일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 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상대방 상속인을 확인한다.
- 재산 형성 기여와 기존 이행내역을 구분해 청구 범위·증빙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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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판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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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