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 11 / 14
이혼 후 양육비는 월 얼마일까요? 산정기준표를 보는 순서
양육비는 상대방 소득의 일정 비율이나 자녀 한 명당 고정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실무상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법원을 기계적으로 구속하는 정액표는 아닙니다.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를 출발점으로 실제 양육상황과 특별한 사정을 반영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장래 양육비 분담액을 검토하는 경우
- 교육·의료·치료 등 자녀의 특별한 필요와 실제 양육 부담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산정기준표의 금액을 상대방 한 사람이 전부 내는 고정액으로 보는 경우
- 장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 또는 배우자 생활비를 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기준표를 보는 기본 순서
먼저 부모 양쪽의 세전 월평균 소득을 같은 기준으로 산정해 합산합니다. 급여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임대·금융소득과 반복되는 상여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소득이 없다고 주장해도 근로능력과 재산상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녀의 나이에 해당하는 표준양육비 구간을 찾습니다. 표에 표시된 금액은 상대방 한 사람이 전부 지급할 금액이 아니라 자녀 한 명에 대한 부모 전체의 표준양육비이므로, 부모의 소득 비율과 실제 양육 부담을 고려해 각자의 분담액을 정합니다.
다자녀, 거주지역, 고액의 의료비, 장애·치료, 특수교육, 합의된 교육비, 재산상황, 면접교섭과 실제 돌봄 등은 조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과거 지출과 부모의 합의·경제수준을 보지 않고 무조건 전액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사업 매출·비용, 계좌내역 등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숨긴다면 막연히 월수입을 추정하기보다 재산명시·사실조회 등 사건에 맞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현금수입 사업자는 매출과 생활수준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현재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를 월별 지급일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건별 합의·판결 주문과 자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의 비용은 과거 양육비로 따로 정리합니다. 자녀의 필요나 부모 소득이 크게 바뀌면 장래 양육비 변경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할 자료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부모 양쪽의 월평균 소득과 산정기간 |
| 02 | 자녀별 나이, 학교, 기본 생활비와 실제 양육자 |
| 03 | 의료·치료·장애·특수교육 등 특별비용의 영수증 |
| 04 | 기존 양육비 합의·조정조서·판결과 실제 입금내역 |
| 05 | 주거지역·다자녀·재산 등 조정사유 |
| 06 | 희망 월액, 지급일, 지급계좌와 시작·종료시점 |
다음 행동
기준표의 한 칸만 캡처하지 말고, 합산소득의 근거와 자녀별 비용표를 함께 만듭니다. 장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 혼인 중 배우자 생활비를 구분합니다. 금액이 합의되더라도 지급일·계좌·특별비 분담·변경사유를 문서로 명확히 남깁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
소요 기간은 부모의 소득자료 확보, 특별비용과 양육 조건에 대한 합의·다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법률 본문 검토일: 2026-09-12 · 게시용 보완 검토일: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