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이혼
별거 중 아이는 누가 돌보고, 이혼할 때 친권자·양육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별거만으로 이혼 시 친권자가 새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현재 누가 돌보는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자녀 복리를 종합해 살핍니다. 소득이 높은 부모나 현재 아이와 사는 부모가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양육의 안정성, 등하교·의료·돌봄계획과 상대 부모와의 관계를 보장할 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 제기·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 후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양육 관련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으나, 자동으로 인용되지 않고 그 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별거 중 미성년 자녀의 현재 돌봄을 다투거나 이혼 시 양육자를 정해야 하는 경우
- 이혼 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면접교섭을 함께 정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소득 또는 현재 점유만으로 자동 지정된다고 보는 경우
- 아이를 데려가 협상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1. 친권과 일상 양육을 구분한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재산상 법적 권리의무와 관련되고, 양육자는 일상적으로 보호·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별거 중에도 혼인관계가 계속된다면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친권자 지정과 자녀 양육에 관한 결정은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공동친권을 원해도 의사결정 방식과 갈등 수준을 설명해야 합니다.
- 친권자·양육자 청구 분리
- 학교·의료 결정 구조 제시
공식 근거: S1
2. 현재 돌봄을 객관화한다
등하교, 식사, 숙제, 병원, 방과후 돌봄을 주간표로 만들고 실제 담당 자료를 붙입니다. 조부모 도움은 시간·거리·건강과 동의를 확인합니다.
과거 한두 번의 실수를 과장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 학교·병원 연락기록
- 근무시간·주거환경 자료
공식 근거: S1
3. 자녀 의사는 조작하지 않는다
법원은 나이와 성숙도에 맞춰 자녀 의사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답을 암기시키거나 다른 부모를 비난하게 하면 아이에게 해롭고 조사 신뢰도도 손상합니다.
아이에게는 사실대로 말해도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된다고 안내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 선택 강요 금지
- 면담 내용 캐묻기 금지
공식 근거: S1
4. 임시양육 사전처분을 신중히 신청한다
가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할 때 법원 등은 양육 관련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백·급박성·구체적 양육안을 소명하고, 기존 양육 상태의 변경을 구한다면 자녀 복리에 비추어 그 필요성을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사전처분은 제62조 제5항상 집행력이 없다는 점도 확인하고, 유아인도 등 다른 절차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 본안 사건번호 연결
- 급박성·복리 근거 제시
5. 관할·조정·비용을 확인한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전속관할을 확인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별도 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제46조의 관할을 확인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하며, 바로 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제50조의 조정 회부와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송달료의 실제 납부액은 접수할 사건에 맞춰 법원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조사·심리 기간은 가정환경 조사와 기일에 따라 변동하며 나의 사건검색으로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제출대행 범위입니다.
- 자녀 관련 송달서류 분리
- 변경사정 즉시 보완
처리순서
1. 현재 양육표
누가 언제 무엇을 돌보는지 적습니다.
2. 장래 계획
주거·학교·의료·돌봄을 구체화합니다.
3. 자녀관계 자료
양쪽 부모와 유대도 기록합니다.
4. 청구 구분
친권·양육·비용·면접을 나눕니다.
5. 긴급성 판단
사전처분 필요를 검토합니다.
6. 조사·기일 대응
사실대로 자료를 갱신합니다.
양육자 판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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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 자료 | 주의 |
|---|---|---|
| 현재양육 | 일지·학교연락 | 일시 점유와 구분 |
| 장래안정 | 주거·근무 | 실행 가능성 |
| 자녀의사 | 법원 조사 | 연습·압박 금지 |
| 부모협력 | 면접계획 | 상대 배제 지양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자녀 기본·가족관계증명서 |
| 02 | 학교·보육 자료 |
| 03 | 병원·건강자료 |
| 04 | 부모 근무자료 |
| 05 | 주거자료 |
| 06 | 주간 양육일지 |
| 07 | 양육비용표 |
| 08 | 조부모 지원계획 |
| 09 | 면접교섭 제안 |
양육계획표 예시
※ 빈칸 예시이며 완성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자녀 나이·학교: ______
평일·주말 일정: ______
주거·통학: ______
의료·긴급돌봄: ______
상대방 면접교섭 지원: ______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더 버는 부모가 이기나요?
소득만으로 정하지 않고 자녀 복리와 전체 양육환경을 봅니다.
아이에게 저를 선택하라고 말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진술 조작과 선택 압박은 아이에게 해롭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 임시 양육 조치를 구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 제기·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어야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한지 심사하므로 자동 인용되지 않으며, 그 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