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등기

재산분할 등기 판결의 의사표시 효력은 확정 때와 집행문 발급 때 중 언제 생기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뒤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한 확정 이행판결이라면, 확정증명만으로 조건까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은 반대의무 이행 뒤 의사를 진술할 경우, 제30조·제32조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S1]

판결 관련 서류와 별도 지급 증빙을 두 묶음으로 정리하는 손의 실사풍 이미지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판결문·집행문·지급증빙이 아니며, 확정과 반대의무 이행자료를 구별하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쪽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읽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재판상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 주문이 A의 일정 금액 지급과 상환으로 B에게 특정 부동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했다고 가정합니다. A가 판결 확정증명만 준비했다면, 지급 의무의 이행과 그 증명·집행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반대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확정 이행판결에 한정합니다. 재산분할이라는 사건명만으로 모든 심판·조정·판결에 같은 절차를 적용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부동산 귀속을 정하는 형성심판 등 다른 문서의 효력은 따로 검토합니다. [S1]

확정 때의 원칙과 집행문 때의 특칙을 구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 원칙을 정합니다. 그러나 제2항의 반대의무 이행 후 의사 진술 사안은 제30조·제32조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주문의 지급 조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S1]

제30조 제2항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할 조건 성취의 증명서류를, 제32조는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집행문 부여를 정합니다. 판결정본과 송금 화면만 등기소에 내면 모든 판단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문이 정한 금액·수령자·조건과 실제 이행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S2] [S3]

이행자료·집행문·등기신청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판결 전체와 확정자료를 준비하고, 반대의무가 무엇인지 및 적법한 이행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 확인하세요. 일부 송금이나 공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조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 대상·금액·방법 등에 다툼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되어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과 등기부가 실제 변경되는 것은 또 다른 단계입니다. 등기신청의 부동산·당사자 표시와 첨부정보를 갖춰 신청하고 완료 상태를 확인합니다. 일반 금전판결의 동시이행 집행개시 설명을 이 의사표시 특칙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S1] [S2] [S3]

준비할 자료

  • 확정 이행판결 전체·별지와 확정 관련 자료
  • 주문이 정한 반대의무와 지급·수령 등 이행 증빙
  • 조건에 맞게 부여받은 집행문과 등기신청 준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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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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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