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을 지급한 뒤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한 확정 이행판결이라면, 확정증명만으로 조건까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은 반대의무 이행 뒤 의사를 진술할 경우, 제30조·제32조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S1]
어느 쪽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읽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재판상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 주문이 A의 일정 금액 지급과 상환으로 B에게 특정 부동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했다고 가정합니다. A가 판결 확정증명만 준비했다면, 지급 의무의 이행과 그 증명·집행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반대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확정 이행판결에 한정합니다. 재산분할이라는 사건명만으로 모든 심판·조정·판결에 같은 절차를 적용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부동산 귀속을 정하는 형성심판 등 다른 문서의 효력은 따로 검토합니다. [S1]
확정 때의 원칙과 집행문 때의 특칙을 구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 원칙을 정합니다. 그러나 제2항의 반대의무 이행 후 의사 진술 사안은 제30조·제32조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주문의 지급 조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S1]
제30조 제2항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할 조건 성취의 증명서류를, 제32조는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집행문 부여를 정합니다. 판결정본과 송금 화면만 등기소에 내면 모든 판단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문이 정한 금액·수령자·조건과 실제 이행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S2] [S3]
이행자료·집행문·등기신청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판결 전체와 확정자료를 준비하고, 반대의무가 무엇인지 및 적법한 이행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 확인하세요. 일부 송금이나 공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조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 대상·금액·방법 등에 다툼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되어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과 등기부가 실제 변경되는 것은 또 다른 단계입니다. 등기신청의 부동산·당사자 표시와 첨부정보를 갖춰 신청하고 완료 상태를 확인합니다. 일반 금전판결의 동시이행 집행개시 설명을 이 의사표시 특칙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S1] [S2] [S3]
준비할 자료
- 확정 이행판결 전체·별지와 확정 관련 자료
- 주문이 정한 반대의무와 지급·수령 등 이행 증빙
- 조건에 맞게 부여받은 집행문과 등기신청 준비자료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확정의사표시원칙/반대의무조건집행문효력특칙
- [S2] 민사집행법 제30조 — 집행문부여 · 조건성취증명서류
- [S3] 민사집행법 제32조 — 재판장의 명령 · 조건부집행문명령
- [S4] 법무사법 제2조 — 업무 범위 · 등기신청대리·법원서류작성과작성서류제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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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