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관계

후견인 선임 직후 병원비가 급하면, 재산목록 작성 전 통장을 쓸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후견인은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병원비라는 명칭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연 시 회복하기 어려운 신상·재산상 불이익이 있는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후견인이 취임했으나 피후견인 재산 조사·목록 작성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 치료비 등 재산 지출을 당장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긴급성 자료를 확인할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재산목록이 이미 완성된 뒤의 일반 재산관리
  • 후견인 선임·취임 자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병원비라는 항목만으로 모든 인출이 자동 허용된다는 주장
  • 재산목록 전 권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있다는 주장
  • 1997년 미성년후견 사건의 구 법정후견자 선정 규칙을 현행 성년후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목록 작성 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민법 제941조는 후견인이 지체 없이 피후견인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만들도록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로 기간을 늘릴 수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조사와 목록 작성에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권한 행사에는 긴급 필요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제943조는 조사와 목록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후견인이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문은 이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단서도 둡니다.

급하다는 느낌보다 지연의 손해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긴급한 경우를, 목록 작성 전에 조치하지 않으면 피후견인의 신상 또는 재산에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으로 설명했습니다. 판결은 구 미성년후견 사건에서 예금 인출·계좌 변경이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현재 성년후견 사건의 개별 병원비를 자동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결론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지출 기록은 재산관리 자료와 연결합니다

실제 납기와 치료 필요성, 지급 대안 및 집행한 금액·상대방을 기록해 두세요. 목록 작성 전 긴급행위인지, 목록 완성 뒤 통상 관리행위인지 구분한 뒤 필요한 추가 법원 허가 사항이 있는지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후견개시·후견인 선임 심판 및 후견등기 자료
  • 재산조사 진행표·현재까지 확인된 목록과 감독인 선임 여부
  • 치료·돌봄기관의 비용 고지, 납기와 지연 시 구체적 위험 자료
  • 지출 가능한 다른 자금, 대체 일정 및 계좌 인출·지급 기록

다음 단계

  1. 후견인 지위와 재산목록 작성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지출 목적과 납기, 지연하면 생길 회복 곤란한 불이익을 구체 자료로 확인합니다.
  3. 긴급성이 불명확하면 임의 인출을 진행하지 않고 목록 완성·필요한 법원 절차와 지급 방법을 검토합니다.
  4.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면 목적·액수·지급처·후속 증빙을 남기고 목록과 관리 기록에 반영합니다.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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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