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법무사사무소
← 재판상 이혼 14편 목차

재판상 이혼 · 2 / 14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면 모두 ‘악의의 유기’일까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3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악의의 유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를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현관문을 나갔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별거의 원인과 생활비 지급, 자녀 돌봄, 귀가·협의 의사와 연락을 끊은 경위를 함께 봅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배우자가 정당한 설명 없이 장기간 거처를 숨기고 연락을 차단한 경우
  • 별거 뒤 생활비·자녀 비용과 귀가·협의 의사까지 끊긴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폭력 회피, 치료, 근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별거인 경우
  • 연락은 줄었지만 부양·협조와 혼인 회복 의사가 유지되는 경우

악의의 유기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

아무런 설명 없이 장기간 거처를 숨기고 연락을 차단한 경우, 충분한 소득이 있는데도 생활비와 자녀 비용을 끊은 경우,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서 혼인공동생활로 돌아올 의사를 명확히 거부한 경우, 반복적으로 귀가를 약속하고도 부양·협조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이나 협박을 피하기 위해 대피한 경우, 상대 배우자가 집에서 내쫓거나 출입을 막은 경우, 치료·요양·직장근무처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두 사람이 별거에 합의한 경우에는 단순 가출만으로 악의의 유기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별거 중 생활비를 보내고 관계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과 ‘생사불명 3년’은 다릅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과 민법 제840조 제5호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는 같지 않습니다. 주소나 직장, 생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일부 연락만 피하는 상황은 통상 악의의 유기나 제6호의 파탄 문제로 검토합니다. 실제 생사불명은 경찰 신고, 가족·직장 확인, 주민등록과 출입국 관련 자료 등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유기와 청구 시점

악의의 유기가 이혼청구 때까지 계속되는 사안은 과거 어느 날 한 번의 가출로 끝난 사안과 다르게 봅니다. 장기간 연락과 부양이 모두 끊긴 상태라면 날짜별로 계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만이 아니라 혼인 회복 가능성, 상대방의 귀책과 자녀 상황도 함께 봅니다.

먼저 준비할 자료

먼저 준비할 자료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마지막 동거일, 가출일, 마지막 연락일을 구분한 연표
02귀가·대화·생활비 지급을 요청한 문자와 답변
03월별 생활비·양육비 입금내역과 미지급표
04상대방이 거처를 숨기거나 관계 회복을 거부한 자료
05폭행 대피, 치료, 근무, 합의별거 등 상대방이 주장할 정당한 이유에 관한 자료
06자녀 돌봄이 누구에게 어떻게 남겨졌는지 보여 주는 학교·병원 기록

다음 행동

‘집을 나감’, ‘연락을 끊음’, ‘생활비를 끊음’, ‘공동생활로 돌아올 의사가 없음’을 각각 사실과 증거로 나눠 적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의 송달 문제가 생기므로 가족·직장에 무리하게 압박하기보다 합법적인 주소 확인과 법원의 보정 절차를 준비합니다. 폭행을 피해 나온 상황이라면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대피가 필요했던 사유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

소요 기간은 연락·송달 가능 여부, 별거 경위에 대한 다툼과 증거 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법률 본문 검토일: 2026-09-12 · 게시용 보완 검토일: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