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아버지를 모르면 성·본 창설을 해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알 수 없지만 어머니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781조 제3항의 모의 성·본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의 법원 허가에 의한 성·본 창설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창설 대상이라고 정하지 마세요. [S1]

서가에서 참고자료를 찾아보는 가상의 법률서류 담당자 AI 실사형 이미지
AI로 제작한 가상의 법률 참고자료 조사 장면입니다. 실제 가족관계등록 원부나 의뢰인·등록기관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부모의 확인 상태

  • 부를 알 수 없고 모는 확인

    민법 제781조 제3항의 모의 성·본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민법 제781조 제4항의 법원 허가에 의한 성·본 창설을 검토합니다.

연락두절을 곧 부모 불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 성·본 변경, 국적취득자의 창설, 등록창설은 별도 확인합니다.

‘부를 알 수 없음’과 ‘부모를 알 수 없음’을 나눕니다

민법 제781조 제3항은 부를 알 수 없는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제4항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도록 합니다. 먼저 어머니가 누구인지 확인되는지, 부에 관해 어떤 신분·등록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S1]

아버지와 오래 연락하지 않았거나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록기록과 부모 관계를 확인한 경위를 정리하세요. 어머니만 알 수 없는 경우나 국적·친생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을 이 두 갈래만으로 일률 처리하지 않습니다.

성·본 창설은 새로 정하는 법원 허가 절차입니다

제781조 제4항의 성·본 창설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관할을 확인합니다. 같은 항은 창설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 그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는 단서도 둡니다. 허가 하나로 국적과 친생관계, 가족관계등록의 모든 문제가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S1] [S2]

이미 있는 성·본 변경이나 무등록과도 다릅니다

기존 성·본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꾸려는 경우에는 제781조 제6항의 변경 절차를 따로 검토합니다.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새 성·본을 정하려는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와,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등록을 만들려는 제101조도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등록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무국적 또는 부모 불명이라고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S1] [S3]

절차 이름이 비슷해도 후속 신고 대상과 기산점이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본 “허가 후 1개월”을 모든 성·본 창설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번 글은 적용할 절차를 구별하는 안내이며, 신청인 범위·첨부서류·후속 신고는 실제 등록상태와 허가 내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S3]

상담 전 세 가지를 한 장에 정리하세요

현재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 부·모에 관해 어떤 기록이 확인되는지, 원하는 것이 새 성·본인지 기존 성·본 변경인지 등록창설인지 나눠 적습니다. 기존 허가·등록관서 안내·보정명령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부모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확인되지 않은 부모 정보를 서류에 적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현재 발급 가능한 가족관계등록 관련 자료
  • 부·모의 확인 여부와 확인해 온 경위를 정리한 메모
  • 기존 법원 허가·등록관서 안내·보정명령(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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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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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