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실만으로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친양자 입양에서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를 검토한다면, 친생부모에게 책임 있는 사유와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뿐 아니라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입금내역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S1]
미지급 기간만으로 동의를 생략하지 마세요
- 책임 있는 사유
부양·교섭 경과와 미이행 이유 확인
- 부양과 면접교섭
3년 이상 부양 불이행과 교섭 부재를 함께 검토
- 심문과 자녀 복리
법정사유·다른 요건·법원 심사를 별도 확인
민법상 친양자 입양의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연락 횟수나 미지급 사실만으로 인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보통입양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권상실 선고·소재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와, 부모가 실제로 반대하는 경우는 구별합니다. 반대한다거나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적지 마세요. [S1]
보통입양에 관한 제870조 제2항 제1호는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의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는 친생부모에게 책임 있는 사유와 부양의무 불이행·면접교섭 부재를 함께 정합니다. 따라서 기존 보통입양 안내의 미지급 기간만 확인해 친양자 입양에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S1] [S2]
부양과 면접교섭의 경과를 각각 정리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 부양의무의 내용과 실제 이행 내역, 이행하지 못한 사유를 구분합니다.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곧바로 법률상 모든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바꾸지 마세요. 면접교섭도 만남·연락·시도와 그 경위, 방해 또는 불가능 사정 등을 날짜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S1]
가상 상황입니다. 재혼가정이 친양자 입양을 준비하며 친부의 양육비 미지급 기록만 모았습니다. 이때 그 기간과 책임 사유뿐 아니라 면접교섭 경과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 한 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해당 사유가 배제된다거나, 모든 연락이 법률상 면접교섭 이행과 같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개별 연락 횟수의 합격 기준을 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S1]
다른 사유와 심문·복리 심사도 따로 확인합니다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고 모든 동의 없는 인용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3호는 학대·유기 등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를 별도 사유로 정합니다. 제1호의 법정대리인 동의·승낙 거부도 친생부모의 동의 문제와 구별하며,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면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확인합니다. [S1]
법원은 해당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해야 하며, 법정사유가 있어도 언제나 입양을 인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상황·입양 동기·양육능력 등 자녀 복리에 비추어 부적당하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른 승낙과 법정대리인 동의 등 다른 입양요건도 별도입니다. 이 글은 현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의 새 청구 준비에 한정하며, 보호대상아동·국제입양의 특별법 절차나 과거 입양의 효력을 같은 방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S1]
준비할 자료
- 아이의 나이·친생부모·법정대리인 관계와 입양 유형 자료
- 동의 요청·답변 및 거부 경위 자료
- 부양의무 내용·이행 내역·기간과 미이행 사유 자료
- 면접교섭의 이행·시도·방해 등 날짜별 객관 자료
- 다른 법정사유와 현재 양육·복리를 설명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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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친양자 입양의 유형과 동의 문제, 부양·면접교섭 자료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과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동의 배제·입양 인용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아이의 신상·가족관계서류·대화 원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3]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