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관계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함께 모은 재산을 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사망 때문에 끝났다면 생존 상대방에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실혼이 생전에 이미 해소된 뒤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2026년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먼저 사실혼 해소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P2005DU15595][P2026M10105] 생전 해소가 인정된다면 사실혼 해소일부터 2년의 재산분할 청구기간도 확인해야 하며, 사망일을 새 기산점으로 보지 마세요. [M839_2][P2017M11856]

해당하는 경우

  • 혼인신고가 없지만 혼인의 의사와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던 관계
  • 사망 전 사실혼 해소 여부가 다투어지는 재산분할 분쟁

구별해야 할 경우

  • 단순 동거 또는 혼인의 의사·부부공동생활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
  • 사실혼이 사망으로 끝났는데 생전 해소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자동 발생했다는 주장
  •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게 법정상속인이 된다는 주장
  • 생전 해소의사 표시만 있었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사례를 해소 확정으로 단정하는 경우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이 당사자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생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신고 없는 상대방은 그 사실혼만으로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P2005DU15595]

사망 전에 이미 헤어진 경우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은 사실혼 해소 후 한쪽이 사망했다면 그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존한 전 사실혼 상대방이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혼 성립과 생전 해소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P2026M10105]

해소 의사와 실제 도달·생활 변화가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9. 30.자 2008브7 결정은 상대방이 의식불명인 동안 해소 의사를 표시했지만 이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방이 마음속으로 헤어지기로 정한 날만으로 생전 해소를 단정하지 마세요. [P2008B7]

지금 준비할 일

공동생활의 시작·종료, 별거, 해소 의사 전달, 기존 정산, 사망의 순서를 날짜별로 적고 증빙을 붙이세요. 사실혼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고, 생전 해소 후에도 재산분할협의가 이미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2026M10105][P2005DU15595] 생전 해소라면 사실혼 해소일과 재산분할 청구일을 확인해 2년 제척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검토하세요. [M839_2][P2017M11856]

준비할 자료

  • 혼인의 의사와 실제 공동생활을 보여 주는 주거·경제·대외관계 자료
  • 별거 시작일·해소 의사 도달·재산정산 등 생전 해소 시점 자료
  • 상대방 사망일과 상속인 관계 자료
  •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과 기여, 이미 이루어진 정산합의 자료
  • 생전 사실혼 해소일과 법원 재산분할 청구일을 확인할 자료

다음 단계

  1. 혼인신고 유무와 사실혼 성립 자료를 분리한다.
  2. 생전 관계해소가 있었는지, 언제 어떻게 상대방에게 알려졌는지 객관 자료로 확인한다.
  3. 해소 후 사망인지, 사망으로 종료됐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법리를 고른다.
  4. 생전 해소가 인정되면 해소일과 법원 청구일을 대조해 2년 제척기간 문제를 확인한다.
  5. 생전 해소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기존 정산합의와 재산형성 기여를 검토해 절차·상대방을 정한다.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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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