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이혼·재산·자녀 문제
이혼소송 중 반소장을 받았다면? 청구별 답변과 증거를 어떻게 나눌까요?
반소장은 단순한 반박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본소 법원에 별도의 청구를 제기한 소장입니다. 반소 청구를 다툰다면 통상 반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송달일을 먼저 기록합니다. 반소의 청구취지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으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인정 여부·항변 사실·대응 증거를 붙입니다. 별도 준비명령의 제출일도 함께 관리하되 그것이 최초 30일 답변기간을 자동 연장하거나 대체한다고 추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내가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반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 상대방이 위자료·재산분할 또는 자녀 관련 결론을 본소와 다르게 청구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상대방이 반소 없이 본소 답변서나 준비서면만 제출한 경우
- 판결 선고 후 항소 여부와 확정 절차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1. 반소의 청구취지부터 별도 표로 옮깁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는 본소와 관련된 청구 등을 일정한 요건 아래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가사소송에 특별규정이 없는 범위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반소는 상대방의 방어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별도로 판단할 청구입니다.
반소장 첫 부분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항목별로 옮깁니다. 본소와 반소가 모두 이혼을 구하더라도 위자료의 지급 주체와 금액, 재산분할 대상·방법,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의하는 항목과 다투는 항목을 섞지 않습니다.
- 반소 사건번호와 송달일
- 청구 항목별 상대방이 원하는 결론
- 전부 인정·일부 인정·부인 구분
- 본소 청구취지와 충돌하는 지점
2. 기한은 송달일과 법원 명령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시송달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70조에 따라 본소의 규정이 반소에 준용되므로, 반소 청구를 다투는 사람은 통상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을 최초 답변기간으로 관리합니다.
재판부가 준비명령이나 석명준비명령으로 추가 서면의 제출일을 정했다면 그 기한도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추가 제출일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30일 답변기간이 자동 연장·대체되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기한 전에 적법한 방식으로 연장을 신청하고, 신청만으로 기한이 바뀐다고 전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 반소장 부본 실제 송달일
- 답변서 제출 안내 또는 준비명령
- 다음 변론·조정·가사조사 기일
- 추가 자료 발급 예상일
공식 근거: R2
3. 답변은 청구별로 사실·반박·증거를 한 줄씩 연결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는 답변서에 소장의 개별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구체적 사실, 증거방법을 적고 중요한 서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이에 맞춰 위자료 청구에는 상대방이 주장한 행위의 날짜와 내용, 혼인파탄과의 관계를 대조합니다. 재산분할에는 각 재산의 명의만 적지 말고 취득일·자금 출처·현재 가액·채무·혼인 중 기여자료를 붙입니다. 자녀 사항은 상대방 비난보다 현재 돌봄 일정, 학교·병원 기록, 주거와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상대방의 문단 번호와 제출 증거번호를 그대로 인용하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메시지 일부만 떼어내기보다 앞뒤 맥락과 원본 보존 여부를 표시하고,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위치추적 등 위법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새 증거를 만들지 않습니다.
- 반소 주장 문단
- 인정 여부
- 내가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
- 대응 증거와 입증취지
4. 본소 주장과 반소 답변의 모순을 마지막에 찾습니다
본소에서는 별거 시점을 2025년 3월이라고 쓰고 반소 답변에서는 2025년 6월까지 공동생활을 했다고 쓰는 식의 불일치가 생기기 쉽습니다. 파탄 시점, 재산 기준일, 자녀의 주 양육 기간, 생활비 지급 내역을 하나의 공통 타임라인으로 다시 맞춥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이혼소송에서 법정 대리인처럼 대신 주장·변론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증인신문, 반소 추가청구, 국제 요소나 긴급 보호가 얽히면 변호사 조력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 파탄·별거 시점
- 재산 취득·처분과 채무 발생 시점
- 자녀의 실제 돌봄 일정
- 본소·반소에서 요구하는 최종 결론
공식 근거: R4
처리순서
1. 송달일과 기한을 기록합니다
반소장, 송달봉투 또는 전자송달 기록과 재판부 통지를 한곳에 보관합니다.
2. 반소 청구를 분해합니다
이혼·위자료·재산분할·자녀 사항을 각각 표로 옮깁니다.
3.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전부 인정, 일부 인정, 부인과 모름을 사실에 맞게 구분합니다.
4. 사실과 증거를 연결합니다
상대방 주장 문단별로 반박 사실, 증거번호와 입증취지를 붙입니다.
5. 본소와 모순을 점검합니다
파탄·별거·재산·양육 타임라인을 한 장으로 대조합니다.
6. 제출 후 기일을 준비합니다
접수 확인, 상대방 송달, 추가 준비명령과 기일통지를 계속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반소장 전체와 송달기록 |
| 02 | 본소 소장·기존 준비서면·증거목록 |
| 03 | 반소 청구취지 항목별 대조표 |
| 04 | 개별 사실 인정 여부·항변·증거방법 표 |
| 05 | 항변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서증 사본 |
| 06 | 혼인·별거·갈등 사건 타임라인 |
| 07 | 재산·채무·소득 자료 |
| 08 | 자녀 돌봄·학교·병원·양육비 자료 |
| 09 | 메시지·사진 등 원본과 취득 경위 |
| 10 | 답변서 부본·전자파일·제출확인 자료 |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면 반소 답변을 생략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자체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과 자녀 사항의 청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소 청구취지별 입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소장에 사실이 너무 많으면 전부 부인이라고만 쓰면 되나요?
일괄 부인만으로는 쟁점과 근거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주장별 인정 여부, 이유와 대응 증거를 구체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소 답변서를 내면 본소 준비서면은 필요 없나요?
문서 이름보다 본소와 반소 각각의 청구에 대한 답변이 빠짐없이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소 쟁점과 반소 쟁점을 구분하되 서로 모순되지 않게 관리하고, 재판부가 요구한 서면 형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