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의한 인지신고는 원칙적으로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니다. 다만 재판이 법적으로 송달 또는 교부되기 전에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확정기록과 송달·교부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며, 등본을 나중에 재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S1] [S2]
먼저 두 기록의 날짜를 나누어 보세요
- 확정기록
재판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 송달·교부기록
법적 송달·교부의 날짜와 방법을 확인합니다.
- 선후관계
송달·교부 전에 확정됐을 때만 제37조 제2항을 확인합니다.
등본 재발급일이나 우편을 발견한 날로 기한을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확정일과 송달·교부일의 순서를 확인하세요
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는 인지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그 취지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37조 제2항은 재판 확정일부터 기산해야 하는 경우 중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의 예외입니다. 재판서를 받았다는 말만으로 적용하지 말고, 법적 송달·교부가 언제 있었는지와 그 전에 이미 확정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S1] [S2]
증명서 발급일과 법적 송달일은 다릅니다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재판서 등본을 다시 받은 날, 집에 온 우편을 뒤늦게 발견한 날을 곧바로 법적 송달·교부일로 적지 마세요. 기록에서 재판확정일과 송달·교부의 일자·방법을 각각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날짜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날을 골라 기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송달의 효력이나 기간 만료일이 다투어지면 해당 사건기록에 맞춘 확인이 필요합니다. [S1] [S2]
기산점을 확인한 뒤 신고자료를 맞춥니다
제58조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고 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제37조 제2항의 기산점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신고서의 재판확정일을 송달일로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과 신고의무도 구별하세요. 제58조 제3항은 소의 상대방도 해당 서류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S1] [S2]
이 글은 확정기록과 송달·교부기록이 엇갈릴 때의 신고기간 판단에 집중합니다. 인지청구 소송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인지의 신분상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 이미 지난 신고기한의 처리까지 같은 결론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 법적 송달·교부의 일자와 방법을 확인할 사건기록
- 재판확정일과 송달·교부일을 나누어 적은 메모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재판확정일과 송달·교부기록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기한 준수·신고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가족관계서류나 사건번호·원본 재판서를 올리지 마세요. [S3]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