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유언으로 자녀를 인지했다면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7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신고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9조에 따라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일이나 유언을 발견한 날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유언집행자 지위와 실제 취임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S1] [S2]

가상의 준비자가 헤드폰으로 녹음 자료를 확인하는 AI 실사형 업무 장면
AI로 제작한 가상의 녹음 자료 확인 장면입니다. 실제 유언 녹음·의뢰인·자녀 기록이 아니며, 녹음만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거나 모든 유언에 녹음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고 준비의 세 가지 기준

  • 신고할 사람

    유언집행자 지위와 취임 경위 확인

  • 신고 기한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

  • 유언 자료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신고서의 해당 기재·증명자료도 확인합니다. 사망일·발견일과 취임일을 일률적으로 같게 보지 않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신고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859조 제2항은 유언으로도 인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유언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자격까지 갖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행자 지정·선임과 취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의 유효성이나 법률상 친자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합니다. [S1]

1개월의 출발점은 취임일입니다

제59조의 신고기간은 유언집행자가 취임한 날부터 1개월입니다. 유언 작성일·사망일·발견일을 언제나 취임일과 같게 적어서는 안 됩니다. 지정 또는 선임 자료와 승낙·통지 등 취임 경위를 확인할 기록을 준비하세요. 이 글은 개별 취임일 분쟁이나 기간 말일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S2]

가상사례입니다. 가족이 유언에서 인지에 관한 내용을 발견하고 집행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집행자는 발견일부터 한 달이라고 바로 계산하기보다 본인의 지위와 취임일, 이미 신고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맡을지 또는 물러날지의 문제는 아래 기존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1] [S2]

유언 자료와 신고 기재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제59조의 첨부자료는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필수라거나 녹음파일만 내면 된다는 규정으로 바꾸지 마세요. 실제 유언의 형태와 제출할 자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S2]

신고는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릅니다. 자녀 인적사항 등 제55조의 해당 기재와, 종전 성·본 유지나 친권자 지정에 해당한다면 그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제56조는 태아 인지의 별도 기재사항이므로 모든 자녀 신고에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태아·외국관계·친생추정 등 개별 쟁점의 수리 가능성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S2] [S3] [S4]

준비할 자료

  • 인지에 관한 유언서와 제59조의 등본 또는 녹음 기재서면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 및 취임 경위를 확인할 기록
  • 현재 가족관계 기록과 신고서 기재에 필요한 자료
  • 해당하는 경우 종전 성·본 유지·친권자 지정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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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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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에서 유언과 집행자 취임 자료를 나누어 인지신고 준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법원·등록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신고 수리·친자관계·상속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유언서 원본·자녀 인적사항·증명서를 올리지 마세요.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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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