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소송

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거래처 대금의 소멸시효도 멈추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처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장기간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정판결에 기초한 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은 최고로서의 효력이 문제 되므로, 민법 제174조의 6개월 내 후속조치와 이미 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거래대금 자료와 송달·소송 일정을 함께 대조하는 책상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계약·송달증명·사건 일정이 아니며, 서로 다른 채권의 날짜와 후속조치를 확인하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판결금과 거래처 대금은 시효를 따로 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A가 B에 대한 확정판결로 B의 거래처 C에 대한 대금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는 판결금에 대해 집행을 시작했으니 C에 대한 대금도 오랫동안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A→B의 집행채권과 B→C의 피압류채권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대법원 2003다16238 판결은 채권 압류·가압류에 따른 집행채권의 시효중단과, 피압류채권의 시효효과를 구별했습니다. 피압류채권에는 압류·가압류라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 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S1] [S3]

제3채무자 송달의 최고효력과 후속조치를 확인합니다

같은 판결은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실현하려고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다면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청일이나 결정일만 적지 말고 실제 제3채무자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그 판례의 확정판결 기초 추심명령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S1]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법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판례에서는 송달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추심소송을 제기했는지를 살폈습니다. 명령만 보관하거나 독촉을 반복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후속조치와 접수일을 검토해야 합니다. [S1] [S2]

이미 완성된 시효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2003다16238 판결도 명령 송달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임금채권은 제외하여 판단했습니다. 6개월을 모든 거래대금의 원래 시효기간이나 무조건적인 추가 유예기간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채권 종류, 각 변제기, 종전 청구·승인 등 실제 경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피압류채권의 계약·이행기·지급 자료와 추심명령 송달, 기존 소송 및 후속조치 기록을 한 표에 모으세요. 채무자가 이미 같은 채권을 소송 중이라면 그 기록도 확인하고 중복 제소 전에 참가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추심명령 때문에 채무자가 당연히 소송자격을 잃는다는 종전 설명을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S4]

준비할 자료

  • 집행권원과 피압류채권의 계약·변제기·종류별 자료
  • 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실제 송달기록
  • 기존 소송·청구·승인과 후속 법정조치의 날짜·접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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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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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