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 채무자 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거래처와 소송 중인데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새 소송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채무자가 거래처를 상대로 같은 채권의 이행소송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곧바로 새 소송을 택하지 마세요. 압류·추심명령의 효력과 피압류채권 범위, 기존 소송의 청구 내용·계속 여부·심급·사실심 변론종결 여부를 대조해 기존 소송 참가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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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 이행소송과 압류·추심명령의 같은 피압류채권 범위를 대조하고 소송 단계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제83조 공동소송참가, 상고심까지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검토하는 흐름도. 별소와 자동참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위해 새로 제작한 도해입니다. 명령 범위와 기존 소송의 청구를 먼저 대조하고 현재 심급·변론종결 여부에 맞춰 참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실제 참가 요건은 담당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유효한 금전채권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피압류채권의 이행소송을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채권양도 또는 전부명령으로 채권 자체가 이전된 사건
  • 채무자의 기존 소송이 없거나 실제 소송물이 다른 사건
  • 소송 종료 뒤 승계집행문·후속 강제집행의 상세 절차
  • 다른 추심채권자가 원고인 소송에 제249조에 따라 참가하는 문제

준비자료

  • 압류·추심명령 정본과 제3채무자 송달기록
  • 피압류채권 목록·금액 및 추심권 변동 자료
  • 기존 소송의 소장·청구취지·원인과 변경서
  • 사건번호·심급·기일·사실심 변론종결 여부
  • 제3채무자 진술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과 출처

진행 순서

  1. 명령 효력과 실제 피압류채권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채무자 명의 소송의 청구 내용·계속 여부·심급·변론종결을 대조합니다.
  3. 같은 채권의 별소를 내기 전에 담당 법원에서 맞는 참가 방식·제출시점을 확인합니다.

추심명령이 채무자의 소송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이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의 추심권능은 채권 자체의 이전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현실 수령은 압류로 제한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이행소송이 추심명령만으로 부적법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먼저 두 서류가 정말 같은 채권을 가리키는지 대조하세요

압류·추심명령 정본의 제3채무자, 피압류채권 표시와 범위·금액을 소장과 최근 청구취지·원인에 적힌 거래, 청구기간, 청구금액과 나란히 놓으세요. 사건번호나 당사자 이름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소송물 전체가 피압류채권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령의 효력과 현재 추심권이 유지되는지도 제3채무자 송달기록 및 취하·변경 여부 등 실제 서류로 확인합니다.

현재 심급과 사실심 변론종결 여부가 참가 검토를 바꿉니다

위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소송에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방식은 이름만 다른 같은 신청이 아닙니다. 지금 제1심·항소심·상고심 중 어디인지, 사실심 변론이 끝났는지, 기존 소송이 실제 계속 중인지 확인한 뒤 사건에 맞는 참가 방식과 제출시점을 검토하세요. 참가가 자동으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채권으로 별도 소송을 내기 전 중복을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중복 제소를 금지합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채무자 명의의 같은 피압류채권 이행소송이 계속 중이면 추심채권자가 참가 방법 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심의 소를 허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만 보고 별소를 자유롭게 고르지 마세요. 반대로 기존 소송과 피압류 범위가 일부만 겹친다면 겹치는 부분과 남은 부분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제249조 제2항 이하의 다른 채권자 참가명령은 추심채권자가 원고인 소송의 별도 상황입니다.

기록을 모아 담당 법원에 참가 방식과 시기를 확인하세요

압류·추심명령 정본과 송달기록, 피압류채권 목록, 기존 소송의 소장·청구취지 변경서, 사건번호·현재 심급·기일·변론종결 여부를 정리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제3채무자 진술 절차는 채권 인정이나 다른 청구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소장의 실제 청구내용 대조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기록을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고 담당 법원에 참가 서면의 방식과 제출시점을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추심명령이 나오면 채무자의 기존 소송은 바로 각하되나요?

아닙니다. 2025년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추심명령 뒤에도 채무자의 피압류채권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압류·추심 범위와 소송의 청구 내용은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채무자 소송이 있는데도 제가 같은 채권으로 새 추심소송을 낼 수 있나요?

같은 피압류채권의 이행소송이 계속 중인 전제에서는 별소가 중복소송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참가 방법을 설명합니다. 실제 소송물과 압류 범위가 동일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제83조 공동소송참가와 제78조 보조참가는 언제 검토하나요?

판결은 제83조 공동소송참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상고심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심급·변론종결 여부와 참가 요건을 실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나 사건검색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제237조 진술 절차는 채권 인정·다른 청구 여부 등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같은 피압류채권의 소송인지 판단하려면 명령의 채권표시와 소장·변경된 청구취지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사건기록 열람 가능 범위와 제출 방법도 사건별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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